1.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 ‘분할신설법인’)은 A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의 A사업부문에서 영위하는 일체의 사업을 물적분할(‘1차 분할’)하여 ’22.11.1. 설립된 법인임
○ ’22.12.2. 분할법인은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신청법인의 주식 100%를 갑법인에 양도하였고
- 이에, 1차 분할은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신청법인에 따르면 아래의 적격분할 요건 외 나머지 적격분할 요건은 모두 충족함
* [법인법§46②(2)] 분할법인은 분할신주를 분할사업연도말까지 보유하여야 하나 분할법인이 신청법인의 주식(분할신주)을 분할사업연도에 모두 처분함
○ 신청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B사업부문’)를 ’24년 중 분할할 예정임(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됨)
2. 질의요지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생략)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 (생략)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괄호생략)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괄호생략)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생략)
○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