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9.10.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1. 판매사원 인건비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2.1.부터 ○○ ○○시 ○○면 ○○로에서 ○○텔레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RRRRR를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 및 관리하고 이동통신 단말기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단말기 할부매출채권 사후검증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 2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혐의금액 ***,***천원(할부매출채권금액 ***,***천원 - 당초 기타매출신고금액 ***,***천원)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시 과세표준을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 ***,***,***원에 RRRRR에 판매한 단말기 할부매출채권금액 ***,***,***원을 더한 *,***,***,***원을 청구인이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18.12.14.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출한 단말기 보조금 총 ***,***,***원 중 2013.7.1.부터 2013.8.6.까지의 단말기 보조금 **,***,***원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471(2013.8.7.) 예규를 적용하여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직권으로 경정감하였고, 이의신청은 2019.2.14. 기각 결정되었으며 2020.2.13. 심판청구를 거쳐 2020.2.10.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의 2013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상기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라 *,***,***천원에서 *,***,***천원으로 ***,***천원 증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5.1.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천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5.31. 휴대폰을 구입한 고객에게 지원한 보조금 ***,***천원과 프리랜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천원을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처분청은 2019.7.31.‘매출 누락된 수입금액 일부를 직원 상여처분하고자 경정청구하여 원천세 신고 수정신고를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각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였고, 2019.10.1.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11. 9. 상기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백만원을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음에 따라 심사청구 주장을 변경하여 판매사원 인건비 ***,***,***원(이하 “쟁점인건비”라고 한다)와 임차료 **,***,***원(이하 “쟁점임차료”라고 한다)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청구주장
가. 2013년 당시 청구인은 많은 판매사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으며, 2013년 중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만 보아도 ***,***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판매사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소득률에 대한 압박으로 상기 금액 중 일부만 급여형태로 신고하여 비용으로 공제받았으며, 시간이 지나 해당 판매사원들과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 원천세 신고도 하지 못한다.
- 그러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의 판매관리비의 총 금액은 **,***,***원이고 급여와 임차료 **,***,***원을 제외하면 **,***,***원의 비용만 남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고객지원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또한, 당시 통장 내역을 보면 15일(월급일) 전후에 판매사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나타나고, 개통처리부를 보더라도 해당 휴대폰을 판매한 사원이 누구인지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실제로 판매사원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처분청은 원천세 수정신고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지만,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소득 2014-0096에서도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년 당시 쟁점사업장 외에 ○○점, ○○점 등 전시장 형태의 점포를 두고 판매사원을 파견시켜 휴대폰을 전시, 설명,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는데, 재고는 전부 쟁점사업장에 두고 전시장에서는 계약만 진행하였다.
-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김○○, 주○○, 황○○, 양○○(본점 및 전시장의 임대인)에게 계속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이체된 것이 나타나며, 본점과의 계약서에서도 분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대리점은 본점으로부터 부여받는 코드번호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코드번호는 한사람 당 하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전시장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었다.
- 오히려 이러한 전시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로부터 코드를 받아야 하는데 코드는 한사람에 하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의를 대여받아 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 전시장 형태로 운영을 했던 것이며, 판매장려금 등 본사로부터 받는 매출 또한 쟁점사업장 한곳으로만 발행되어 있음을 전자세금계산서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당초 신고 시 반영을 하였으나, ○○점, ○○점, ○○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신고 누락하였으며,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여 월세 계좌이체내역만 있는데, 근거 자료가 부실하여 임대인들에게 모두 전화하였지만 ○○점(임대인 : 주○○, 김○○)만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주었는바,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13년에 근무하였던 판매사원에 대한 지급액 ***백만원 중 ***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며 급여명세서 및 개통처리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 당초 누락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정청구 시점부터 현재까지 미제출하였던 급여명세서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빙성 있는 서류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 월별 개통처리부 역시 청구인은 판매사번, 판매사원명 등이 확인되므로 판매사원들이 근무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최초 심사청구 시 제출했던 개통처리부에는 판매사번, 판매사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었고, 경정청구나 최초 심사청구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제출된 자료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 또한, 청구인이 인건비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는 판매사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없고, 작성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서명만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판매사원으로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빙(근무일지, 판매수수료에 대한 약정서, 수수료 지급경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의 관련성도 입증되지 않으며, 판매사원 인건비의 액수, 지급경위, 목적, 형태, 경정된 수입금액(***백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전시장 형태로 ○○점, ○○점, ○○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전시장을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하지 않고, 설령 실제 전시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월세비용을 쟁점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 청구인은 상기 전시장 중‘○○점’의 임대차계약서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당 건물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세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② 부외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4)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6) 국세청고시 제2015-9호【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6조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 소재지 | 개업일 | 업태/종목 |
○○텔레콤 | ○ ○○시 ○○동 | 2009.2.1. | 소매업/휴대폰 |
2)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가) RRRRR에 판매한 단말기 할부매출채권 신고누락(***,***천원)에 따른 경정
나)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에 따라, 처분청은 2019.4.1. 청구인이 2013.8.7. 이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단말기 보조금 **백만원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직권 감액 경정함
3)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8.12.14.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휴대폰 판매시 지급한 각종 보조금(고객이 부담할 가입비, 유심카드비, 기존 휴대폰의 할부잔액, 신규 휴대폰 할부 금액 중 일부, 고객의 기존 통신요금, 위약금 대납액 등) 합계 ***,***천원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9. 2. 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 2019.4.2. 이의신청이 기각 결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12.13. 심판청구도 기각 결정되었다.
- 청구인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0.8.20. ◇◇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2020구합***)을 수용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0.8.27. 쟁점사업장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매출에누리로 ***,***천원을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천원을 경정감하였으며, 2020.11.19.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천원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감하였다.
4) 청구인이 2019.5.31.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내역
- 청구인은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데, 상품매출 ***,***,***원(할부매출신고누락에 따른 경정금액)을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판매장려금 ***,***,***원과 판매수수료 **,***,***원(판매직원 성과급)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판매수수료 **,***,***원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2%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2019.10.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처리결과‘기각(거부)’통지하였으며, 처리 사유에는‘매출누락된 수입금액 일부를 직원 상여처분하고자 경정청구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20.11.9.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백만원을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음에 따라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고객지원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쟁점인건비 ***,***,***원과 쟁점임차료 **,***,***원 합계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쟁점인건비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총 6명, 2019.7.1. 접수)
② (기한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9.7.31. 접수)
③ 판매사원들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
④ 확인서 18매
⑤ 개통처리부(엑셀파일) :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개통처리부에는 휴대폰을 판매한 사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판매사원마다 판매사원코드(판매사번)가 있으며 이 코드는 RRRRR 본사가 부여하는 번호로 ○○텔레콤에서 일했다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⑥ 급여명세서(내부자료)
- 청구인은 판매사원들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1월 급여명세서 일부는 다음과 같다. <생략>
-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급여명세서의 수당지급내역
8) 동종업계 인건비 및 임차료 구성 비율
9) 쟁점임차료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차계약서
- 청구인은 2011.6.18. ○○ ○○시 ○○동(이하 “○○점”이라 한다) 상가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물주 주○○○○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기간은 2011.8.1.~ 2013.7.31., 보증금 **,***,***원, 월세 *,***,***원, 임대할 부분은‘1층 205.62㎡ 중 전면에서 우측 84㎡ 부분과 1층 화장실 공용 사용 대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또한, 2013.8.1.부터 2014.7.31. 기간 동안 건물주 김○○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임대보증금, 월세, 임대부분은 상기와 동일하다.
② 월세 계좌이체내역
○ 청구인은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계좌이체내역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의 쟁점 사업장 소재지 정정 이력
1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점 건물주 주○○와 김○○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 임차인 인적사항과 임대차 계약내용이 아래와 같이 조회된다.
<2013.1.1.~ 2013.6.30.>
층 | 호 | 임대면적(㎡) | 상호 | 입주일 | 퇴거일 | 보증금(원) | 월세(원) |
1 | 10* | 102.960 | ☆○텔레콤 | 2013.4.9 | **,***,*** | *,***,*** | |
이 | 하 | 생 | 략 |
<2013.4.1.~ 2013.6.30.>
층 | 호 | 임대면적(㎡) | 상호 | 입주일 | 퇴거일 | 보증금(원) | 월세(원) |
1 | 10* | 106.920 | ☆○텔레콤 | 2013.4.8 | **,***,*** | *,***,*** | |
이 | 하 | 생 | 략 |
<2013.7.1.~ 2013.12.31.>
층 | 호 | 임대면적(㎡) | 상호 | 입주일 | 퇴거일 | 보증금(원) | 월세(원) |
1 | 10* | 106.920 | ○○○○스넥** | **,***,*** | *,***,*** | ||
이 | 하 | 생 | 략 |
- 청구인은 RRRRR 대리점과 판매점을 한사람이 동시에 운영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텔레콤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점으로 운영하다가 2012.7.1. 폐업신고 하였고, 폐업 신고한 이후부터 본인이 직접 동 건물에서 RRRRR 대리점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스넥은 ☆○텔레콤과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2014.3.2. 개업한 것으로 조회된다.
라. 판단
1) 관련법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부외인건비 중 ***,***,***원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청구인은 2013년 당시 많은 판매사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음에도 소득율의 압박으로 인하여 일부만 급여 형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은 *,***백만원인데 비해 판매관리비는 **백만원에 불과하고 급여와 임차료로 신고한 **백만원을 제외하면 **백만원의 비용만 남게 되는바, 대부분의 판매사원 인건비를 신고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② 처분청은 판매사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의 관련성도 입증되지 않아 쟁점부외인건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월 15, 16일 이체된 것이 나타나고, 출금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판매사원들에게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월별 개통처리부에도 휴대폰을 판매한 사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매월 판매사원들에게 쟁점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다만, 판매사원 중 ○○과 M○○의 경우 2013년 중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각각 *,***천원, *,***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동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과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로 주장하는 ***,***,***원에서 ○○과 M○○의 근로소득으로 기신고한 금액 **,***,***원을 제외한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임차료 상당액을 매월 ○○점 건물주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계좌이체한 내역 외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것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임차료와 관련하여 건물주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당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임차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하여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이 해당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차료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