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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도매업인지 구매대행서비스업인지
심사-소득-2020-0098
생산일자 2021.02.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도매업을 표방하면서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고 상품 구매 공급 시 청구인 명의로 수입 통관하고 있는 점, 구매자들 대부분 전자상거래업자들로,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청구인의 부담으로 환불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중국내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단순 구매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등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20.7.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도매/의류업(업종코드 513130)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8.17. ○○ ○○시 ○○구 ○○동 10*-* ○○아파트 ○○○호에서‘MM○○(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20.9.4.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나. 청구인은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천원과 청구인이 신고 누락하여 2019. 12. 2. 추가 경정고지한 수입금액 **,***천원(2018년 제1기 귀속분)을 합산한 ***,***천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하여 2020. 7. 1.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16년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이‘구매대행업’이라는 서비스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에만 매진하느라 기본적인 세금 신고 업무는 신경을 쓰지 못하였으며, 각종 세금 신고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고지하였고, 그 중에서도 2018년 종합소득세 과세금액이 너무 과도하여 내용을 살펴보니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상 업종 및 업태의 현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계산 및 결정함에 따라 실제 청구인의 사업현황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 업종/업태는‘서비스업/해외구매대행(업종코드 749609)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고 직전연도(2017년) 수입금액이 75백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3.2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 청구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도매업․여성의류(업종코드 513130)’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며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2.6배의 배율이 적용되고, 업종코드에 대한 경비율도 달라져야 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중국공장과 연계하거나 또는 알리바바 사이트를 통하여 여성의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의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업종인 ‘서비스․구매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해주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재화를 수입하여 사업자들에게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받는‘도매 ․ 의류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방식이다.

마. 청구인은 상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활동을 하면서 공급하는 물품가액에 대해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청구인 명의로 수입통관 신고를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전송된 전자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차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다.

바. 또한, 소비자 명의로 수입 통관되는 서비스․구매대행업과는 달리 청구인의 명의로 수입하여 사업자들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재고의 위험, 상품하자의 교환 및 환불의 위험 등을 가지게 된다.

사.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에 따르면,

  - 수입대행형 거래는 ①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 내용에 근거하여 국내 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②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구성되며,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③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가격 등 상품정보 및 최소한‘합계액, 국제운송료’로 구분된 수입대행가격 구성내역을 공시하며, ④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 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며, ⑤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아. 조심2015부1223(2015.09) 결정에서는 처분청이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본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자에 대하여 사이버몰에 대행수수료를 공시하는 점, 수입거래의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는 점, 물품이 현지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직배송되는 점, 통관 시 수입자가 국내구매자가 되고 자가소비목적으로 주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구매대행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수입 통관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총 매출을 인식하고 있는 점, 수입한 재화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국내에서 사업자에게 배송이 되는 점, 모든 손익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사업장에게 판매하는 도소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질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이 재계산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2016.8.17. 사업자등록 당시‘인테리어소품 해외구매대행’을 영위한다고 신고하였고, 2016년 제2기, 2018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도 업종코드를 ‘749609’로 신고하였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납세자의 신고는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서 열거한 사유가 아니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고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신고내용에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또한 없으며 이제 와서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칙을 위배하는 부당한 주장일 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서비스․/해외구매대행업’으로 신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일 뿐이며, 사업의 실질 내용이 달라 업종코드나 수입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 하는 것은 다툼이 없으며, 단지 업종에 따라 추계율과 기장의무가 달라지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도소매업인지 서비스업인지 여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실제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며, 그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경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시 ○○구 ○○동 10*-* ○○아파트 ○○○호’(전용면적 63m)로 2016년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이다.

  - 해당 건물은 1987.05.06. 사용 승인된 옛날식 아파트로,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인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형태로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현재 쟁점사업장은 폐업처리 되어 있어 2018년 당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입세금계산서에서 네이버 검색광고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온라인으로 상품 구매를 의뢰받거나 기구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2018년 관세사 수입신고리스트’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물품을 수입하여 사업자들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재고의 위험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사업자들에게 직접 배송되기 때문에 재고의 위험을 가지지 않는 서비스․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여성의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의 매출 품목은 ‘잡화’로 되어 있는바, 여성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추계로 기준경비율 계산 시 소득금액이 제일 낮은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거래한 행위가 의류 도매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구매대행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⑥ (생략)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7) 소득세법 기본통칙 80-143…2 【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 청구인이 2016.8.17. 홈택스로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사업장 현황에는 주업태 : 도매및소매업, 주종목 : 구매대행, 주업종코드 51115, 부업태 : 도매및소매업, 부종목 : 전자상거래업, 부업종코드 : 525101로 기재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 청구인이 신고한 2016년 제2기,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과세표준명세’에는 업태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종목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 업종코드 749609로 기재되어 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4) 2018년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공급가액 30백만원 이상인 업체)

 4-1) 2017년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공급가액 5백만원 이상인 업체)

 5) 2018년 중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5-1) 2017년 중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해외구매대행업과 유사업종인 상품종합중개업,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에 대한 설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분류내용보기

차수

10

분류코드

46109

분류명

상품종합중개업
Agents involved in the sale of a variety of goods

설명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각종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경매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체 중개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액 중 특정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액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분류한다.
<예시> ·종합무역중개 ·연쇄화사업 종합 상품 중개

<제외> ·종합상품연쇄화사업 도매(46800)

색인어

상품종합중개, 연쇄화사업 상품종합중개, 종합상품 도매중개, 종합상품 대외무역 관련 대리, 종합상품 도매중개, 종합상품 무역중개, 종합상품 무역중개(오퍼상), 종합상품 수입대행, 종합상품 수입중개 등

분류내용보기

차수

10

분류코드

47911

분류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Electronic commerce on a fee or contract basis via internet

설명

사회 관계망 서비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색인어

소매품 온라인 구매대행, 소셜 커머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사업

 7) 도매 및 상품중개업(중분류51), 사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74) 비교

  : 국세청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책자 발췌

구분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개요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상표부착, 보관, 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보호 및 보안시스템운영 등 보안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서비스활동, 문서작성․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형태

가. 일반도매업

도매업의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입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있다.

나. 상품중개업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통판매조합 등이 있다.

유의사항

다음 유형의 판매업자는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가)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용품을 판매하거나 다량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이하 생략)

 8)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가) 관세사 수입신고리스트(HH관세사무소, SS사무소)

   ◦ HH관세사무서에서 발급한 수입신고리스트에는 해외공급자는 ‘**** ** ***** ** LIMITED’, ‘**** *** *** ****** AND ****** ** LIMITED’, 납세자는 ‘MMM’, 그밖에 운임, 관세, 부가세, 세액합계, 결제통화 등이 나타난다.

  나) 알리바바 & 타오바오 업체 의류매입리스트

  다) ○○유한회사 매입자료 내역

  라) 2020년 홈택스에서 조회한 업종코드(해외직구대행업)

  마) 청구인의 사업 운영 방식 설명자료

  ① 상품주문방식 및 대금결제과정

   - 거래처에서 카카오톡으로 원하는 상품의 사진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면 당사 측에서 상품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수량 및 단가 등을 최종 협의한 후 주문을 완료함

   - 아래 사진과 같이 사입목록을 주고 받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주문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대금 결제는 주문 및 단가 확인 후 즉시 또는 2~3일 이후 입금하며, 선적이 이루어지기 전 입금이 완료됨

<그림1> 거래처로부터의 상품 주문 확인 과정 <기재 생략>

  ② 상품매입과정

   - 주문받은 상품 중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중국 내 알리바바 및 타오바오 등의 사이트에서 구입하거나 중국 내 공장 등에 연락하여 상품을 매입하며, 통상적으로 시즌 판매상품은 중국현지창고에 재고를 보유중임

<그림2> 알리바바 사이트를 통한 매입 내역 일부 발췌 <기재 생략>

  ③ 중국 내 물품 구입 후 검품과 포장

   - 알리바바 등에서 물품을 구입 후 중국 내 당사 창고에서 구입물품을 검품하고 포장하고 있으며, 검품과정을 통해 불량품이나 수량 등을 확인하며, 해당 과정을 통해 차후 발생될 수 있는 AS 또는 환불을 줄일 수 있고, 거래처에 신뢰를 제공함

<그림3> 상품 검수 및 포장 <기재 생략>

  ④ 세금계산서 발급

   - 해운회사에 상품을 전달 후 각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모든 상품 거래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상적인 거래를 부인당하면 선의의 거래상대방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⑤ 국내 수입 및 배송 과정

   - 해운회사에 출고리스트를 전달하여 중국 내 창고의 상품을 선적 및 한국으로 수입 준비

   - 국내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당사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국내 수입통관 후 각 거래처 배송지로 상품을 배송

<그림4> 해운회사에 전달하는 서류 <기재 생략>

<그림5> 국내 도착 후 배송관련 거래처와의 대화내용 <기재 생략>

 ⑥ 배송 후 상품에 하자 여부 확인 과정

   - 통상 AS 및 교환을 하려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 당사의 부담으로 환불을 해주고 있음

<그림6> 상품 하자/환불 관련 거래처와 대화내용 <기재 생략>

9) 처분청 세부 의견 및 과세근거

 가) 청구인은 네이버 검색광고서비스 매입액이 소액으로 광고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통의 구매대행의 경우 블로그, 네이버나 다음 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광고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으며,

  - 청구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메일 주소를 따라 들어가 보면‘B2B납품대행 MMM무역’블로그 계정으로 연결되며, 블로그 계정에 판촉물 몇 품목을 샘플로 올려놓고 있으며,‘더많은 상품보러가기’⇒ http://cafe.naver.com/*****/***를 클릭하면‘MMM무역 해외직구도매’네이버 카페로 연결되며, 실질적으로 상품 판매 등은 네이버 카페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네이버 카페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0****)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다르지만, 해당 카페는 2009.3.24. 개설된 것으로 2018.12.17. 등록된 공지사항을 보면 관련 이메일 주소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8년에는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상기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 중 ‘주문서 양식입니다’, 알리바바 ****주문 주문서, 단가표 양식입니다.(첨부파일을 다운받아주세요)’ 항목을 클릭하여‘알리바바 구매대행 진행과정 보러가기’ 메뉴를 따라 들어가 보면, 상품구매방식 설명 자료가 조회되는 데, 소비자가 주문서를 작성하면 청구인이 단가표를 보내주고 소비자가 단가표 결제를 하면 청구인이 알리바바에서 주문 및 결제를 하고 검품 후 선적한다고 나타나 있다.

<그림7> 알리바바 구매대행 진행과정 보러가기

<그림8> 첨부파일: 주문서양식 <기재 생략>

 다) 도매업인지 구매대행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지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서, 상기 네이버 카페의 상품구매진행절차를 보면,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선주문하여 결제하면 청구인이 알리바바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상품을 청구인의 선택에 의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구입하고 청구인의 단가표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청구인이 알리바바 등에서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상품의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구매대행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청구인이 상품거래의 계산과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려면, 본인의 책임 하에 상품이 본인 계산으로 먼저 구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계좌이체내역(소비자에게서 대금을 수취한 부분)과 신용카드 매입(알리바바 등 사이트 결제 대금)분을 상호 대사하여 선후 관계를 따지면 명확하게 나타날 것임에도 청구인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청구인은 기본 검품 &상세 검품의 내용에서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과정상 계산과 책임, 재고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 내부불량, 반품,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이 반품 등이 된 상품을 본인 소유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바바에게 반품․취소요청을 하면 알리바바에서 최종적으로 반품․취소가 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청구인이 2018년 세관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총액은 ***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8 알리바바 의류매입내역’과 ‘타오바오사이트 의류매입내역’의 매입액 총액은 ***백만원으로, ***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 세관을 통해 들어온 상품 ***백만원 외 ***백만원의 상품 매입분은 통관 시 수입자가 청구인이 아닌 구매자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구매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청구인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구매대행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 청구인은 카페상단에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표시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업종이 도매업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해당 네이버카페를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도매업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여 전에 사용하던 청구인도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상 도매업을 표방하는 것과 실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마) 청구인은 대부분의 거래품목이‘여성의류’라는 증빙으로 2018년‘알리바바 매입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검토한 바 대부분 ○○유한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어떤 물품을 구매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가방, 완구 등을 취급하는 듯한 상호의 매입처도 있어 여성의류를 취급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바) 상기와 같이 상품거래의 계산과 책임, 재고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지 않고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해당거래는 도매업이 아니라 구매대행업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였어야 하는 부분을 전액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매출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로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경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청구인의 항변 및 추가 증빙자료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상 네이버에 검색광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상품구매를 의뢰받거나 기구입한 물품을 판매와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보통의 구매대행의 경우 블로그, 네이버나 다음 등의 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SNS(네이버카페) 등은 회원가입만 하면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광고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자가 되기 때문에 광고비 지출이 많은 것이 통상적이나, 청구인의 1년 간 네이버 매입금액은 ***천원으로 총수입금액 ***,***천원의 0.02%에 불과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한 광고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에는 아주 소액에 불과하며,

  - 당사의 총수입금액 ***,***천원 중 ***,***천원은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이고 고정거래처이므로 추가적인 광고비 발생이 없었으며, 거래상대방이 다수의 개인이라면 해당 개인들을 네이버카페로 유입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광고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 관세사수입신고리스트’는 물품이 사업자들에게 직접 배송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재고의 위험을 가지지 않는 구매대행을 영위하고 있는 증거이며,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선주문 및 결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청구인이 알리바바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한 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므로 거래과정상 계산과 책임, 재고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지 않고 소비자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 재고의 위험 뿐만 아니라 상품거래의 계산과 책임의 주체는 소비자가 아닌 당사에 있으며, 구매대행업의 경우 대행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블로그 및 네이버카페 화면 캡쳐분을 보면 ‘MMM무역 해외직구도매’라고 하여, 이미‘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표방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물품은 청구인의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고 전체 금액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다.

  - 즉, 청구인의 경우 통관 시 수입자가 청구인이며 통관 후 국내사업자에게 배송되고 해당 사업자는 자가소비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주문하기에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본 검품 & 상세 검품의 내용에서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거래과정상 계산과 책임, 재고의 책임은 당연히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다.

  ○ 2020년 국세청 홈택스 업종코드 중‘해외직구대행업(525105)’은‘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사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거래를 진행한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성의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대부분의 매출품목은‘잡화’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리스트 중 ○○유한회사 또는 가방, 완구 등을 취급하는 듯한 상호의 매입처도 있어 품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여성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추계로 경비율 계산 시 소득금액이 제일 낮은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 청구인의 주 매출 품목은 의류 및 내의, 목욕가운이 맞고, 일부 잡화품목이 함께 판매가 되었는데, 잡화는 모든 품목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여 별도의 구분 없이 세금계산서 품목을 ‘잡화’로 작성했으며, 청구인은 사업초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줄도 몰라서 거래처에서 배워가며 발행하다 보니 품목을 구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중국 내 알리바바&타오바오 업체를 통한 의류 매입 리스트를 보면, 매입 합계가 약 ***백만원으로 상품 매출 대부분이 의류매출임을 알 수 있다.

  ○ 또한, 중국에서 ○○유한회사는 국내의 주식회사와 같은 개념으로, 알리바바 사이트에 입점한 판매회사들이며, 국내를 예로 들면 11번가 또는 쿠팡에 입점한 국내의 판매점들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입점한 회사들은 상호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상품이 아닌 여러 종류의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하고 있으며, ○○유한회사 등에서 구매한 내역을 보면, 일부 잡화품목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대부분 여성의류, 속옷(내의)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거래처 반품요청 시 환불처리 예시

 마) 중국현지 창고임대 증빙자료

 바) 중국 현지 직원 고용자료

 사) 알리바바 외 중국 현지 덤핑시장(판촌시장) 주문 및 구입내역

라.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도매업인지 구매대행서비스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의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의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입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있으며,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업,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리스트, 수입신고필증,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블로그 및 네이버 카페 화면 캡쳐분을 보면 청구인은 도매업을 표방하면서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고 상품 구매 공급 시 청구인 명의로 수입 통관하고 있으며, 구매자들 대부분은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업자들로서,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총 매출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상품을 구입하고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청구인이 알리바바 등에서 결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상품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구매대행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 통상적인 구매대행의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어려우나, 청구인의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 거래처 반품요청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도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송금할 상품대금에서 환불할 금액을 차감하여 입금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담으로 환불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즉, 공장에서 제품을 검수하는 모습과 창고에 포장된 박스들이 쌓여 있는 모습, 창고 임대사실 확인서, 중국에서 고용한 직원 명세서 등으로 볼 때 중국 내에서 검품이 이루어지고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 청구인은 단순히 구매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등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을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업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