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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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생산일자 2024.05.21.
AI 요약
요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 귀하의 세법 등 해석 신청(2024.4.24.)에 대한 회신입니다.2. 귀하의 사례와 같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 중 토지분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2024.05.21.) | [세목] | 부가 | ||||||||||||||||||||||||||||||||||
[납세자회신번호] | |||||||||||||||||||||||||||||||||||||
[제 목] | |||||||||||||||||||||||||||||||||||||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요 지] | |||||||||||||||||||||||||||||||||||||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 |||||||||||||||||||||||||||||||||||||
[답변내용] | |||||||||||||||||||||||||||||||||||||
1. 귀하의 세법 등 해석 신청(2024.4.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사례와 같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 중 토지분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 |||||||||||||||||||||||||||||||||||||
[관련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