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 각하 결정 후 심사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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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 각하 결정 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심사-양도-2024-0033생산일자 2024.05.23.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 결정합니다.
이 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23.8.4.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2023.8.11.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이라는 사유로 반송되자 2023.9.2. 공시송달하여 2023.9.16.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4. 이의신청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각하결정되었고 이에 202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24.5.13. 각하결정 되었다.
2.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와 중복제기 된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