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8(2024.05.14.)생산일자 2024.05.14.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8, 2024.5.14.〔질의내용〕○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내용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8(2024.05.14.) | |||
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
생산일자 | 2024.05.14 | 귀속연도 | ||
제목 |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 | |||
요지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 |||
답변내용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8, 2024.5.14.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
관련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