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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8(2024.05.14.)생산일자 2024.05.14.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8, 2024.5.14.〔질의내용〕○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내용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8(2024.05.1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05.14

귀속연도

제목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8, 2024.5.14.

〔질의내용〕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1안) 수익사업소득의 50% 이하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2안)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과 관계없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