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의 수탁운영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oo공사가 입찰 공고한 ‘xx 용역’의 입찰에서, 신청법인과 갑법인 등 6개社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신청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00억원의 납부명령을 받았음
○ ’20.x. oo공사는 신청법인 및 위 6개社를 상대로 「위와 같은 담합행위는 독점규제법 제56조 제1항,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소송결과, 갑법인과 연대하여 oo공사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신청법인은 ’23년 중 00억원을 민사합의금으로 지급함
2. 질의요지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외에, 발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부담한 민사합의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2020.8.4>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