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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특수관계인과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인지 여부
심사-증여-2024-0012생산일자 2024.05.16.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0.2.12. 청구인의 부친인 김○○(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85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고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2020.2.13. 주식회사 ○○자산운용(이하 “○○자산운용”이라 한다) 발행주식 170,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총 851,000,000원)에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3.부터 2023.7.5.까지 청구인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2.12. 증여분 증여세 462,192,489원을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8.24.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9. 이의신청하였으나 2023.12.7. 기각결정 되었고, 2024.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조사청은 객관적인 입증 없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근거규정으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그랑○○㈜가 2019.12.2. 중간배당금을 결의함에 따라 청구인은 30억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20.6.1.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배당금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볼 때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의 재산상태 등 사실관계를 뒤늦게 파악한 후 다른 객관적인 입증 없이 상증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을 과세 근거로 추가하였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사실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거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사실의 실질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과세관청과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가) 법원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통장입금에 의한 금전거래에 있어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5.20. 선고 2009누25530).

   나) 국세청은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하여 곧바로 증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차용사실에 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부산청이의 2002-0125, 2002.6.20.).

   다)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조사 당시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여라고 볼 수 없고, 각자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던 점, 증여세를 과세당할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증여로 할 이유가 없었던 점, 직계존비속 간에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해서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1서0445, 2013.7.2., 심사상속 2001-0017, 2011.8.19.).

2) 청구인은 부친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변제 자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쟁점금액 수취 이전부터 증여세를 성실히 신고해왔다는 점을 토대로 금전거래의 실질을 고려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사전 작성 여부에 대한 의심이 든다거나 상환기간이 길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증여로 판단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이 차입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1) 차입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목적은 일시적인 자금융통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청구인은 2019.12.2. 30억원의 쟁점배당금을 취득하여 쟁점금액 및 만기까지의 이자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차입이 아닌 증여로 금전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거래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국세청은 부자 간 증여와 금전거래가 순차적으로 발생한 사안에서 통상 부자지간에는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 점과 자녀의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일시적인 자금융통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심사증여 2001-0128, 2002.3.25.).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배당금이 아직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자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금융의 기본적인 원리를 오해한 것으로, 자금융통은 본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저축자가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를 의미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장래에 유입될 소득을 담보로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거래이므로 쟁점금액은 금융거래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라) 조세심판원도 청구인의 미래기대소득에 비추어 변제기일 내에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바(조심 2020중7917, 2021.2.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추적가능한 자기앞수표로 받았고 이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자기앞수표는 개별적인 일련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여 최초 수표발행자와 배서인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바, 청구인이 자금흐름이 투명하게 추적되도록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위한 차입임을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자산운용의 주주변동 신고내역을 통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 유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으로 ○○자산운용의 지분을 양수하였고 이러한 지분취득 내역은 세무서에 제출된 ○○자산운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자산운용의 각 사업연도별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규모 고려하면 비상장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일반적인 납세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지분 취득의 자금원천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증여거래를 선행한 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미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과거 부친으로부터 수증한 현금증여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성실히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왔다.

   청구인은 2017년 및 2019년에 부친으로부터 현금거래를 하였고 현금 수증분에 대하여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바, 청구인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증여세 탈루에 관한 어떠한 의도 및 유인이 없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은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증여로 판단한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도 반한다.

1) 증여인지 차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변제기한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부친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인 2023.12.31.이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쟁점금액을 증여 대상으로 보고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재차 증여 가능성으로 인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2) 조세심판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최초 이자지급일보다 이른 시기에 세무조사가 개시된 사안에서 이자 상환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7서3054, 2018.3.6.).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조사종결일까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1) 대법원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2) 청구인은 조사청이 금전소비대차인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구두 및 서면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조사팀에서 원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검증을 할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종결일까지 쟁점금액을 송금 받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1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조사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상환 일자가 대여일로부터 3년 10개월가량 이후임에도 담보 제공 없이 상환 일자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변제하도록 하는 약정은 통상적인 사인 간의 소비대차계약 범위를 벗어난다.

3) 조사청은 금융거래조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이후 이자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금액이 송금된 2020.2.12. 현재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충분한 소득 및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 주장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면 쟁점배당금을 수령한 후 원리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 본인의 세금 납부 및 주식취득에 사용하였고, 쟁점배당금은 부친이 그 발행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그랑○○㈜가 지급한 배당금이므로 부친은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다. 계좌이체가 아닌 자기앞수표로 거래한바, 증여세 탈루 의도가 의심된다.

  자기앞수표 입출금 거래의 경우, 단순히 계좌 상으로는 자기앞수표를 누가 발행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야만 발행인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굳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방식에 과연 증여세를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지 현저히 의심된다.

라. ○○자산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은 법인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다.

1) ○○자산운용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법인세법」 119조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일 뿐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적어서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인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 과거의 증여세 신고사실이 현재의 증여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1) 청구인은 2019.9.20. 부친으로부터 현금 150,000,000원과 온○○㈜ 주식 4,400,000주를 수증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부친은 2019.12.27. ㈜○○건설로부터 148,133,550원을 대여받고 청구인의 2019.9.20. 증여분 증여세 148,133,550원을 대납한 것이 확인된다.

2) 비상장주식 취득 후 그에 따른 증여세 대납을 위해 현금을 증여한 사실은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상황과 다르며, 설령 과거의 증여세 신고사실이 현재 이 건과 비슷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과거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했으니 현재도 증여 받았더라면 증여세를 신고했을 것이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다.

3)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쟁점금액을 차입한 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바. 청구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청은 변제기한을 알 수 없다.

  당초 조사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내역 등 차입거래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후 원금을 상환할 만한 금액이 입금되었는데도 원금 및 이자 상환은 전혀 없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쓰였다점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차입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고 상증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에 따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가)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2021.1.1.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라)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마)   2-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바)   2-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2021.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사)   2-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에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   3)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2012.1.26.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3-1)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다.사실관계

  1) 쟁점금액 및 쟁점배당금 관련 사항

   가) 쟁점금액 입·출금 내역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은 2020.2.12.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851,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851,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그랑○○㈜ 배당금 관련 증빙

    (1) 청구인이 제출한 그랑○○㈜의 이사회의사록에 따르면, 위 법인의 주주는 2019.12.2. 청구인에 대한 배당금 30억원과 부친에 대한 배당금 34억원을 포함한 배당금 총 80억원을 주주별로 차등배당 할 것을 가결하였고 2020.2.26. 법무법인이 위 내용을 공증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그랑○○㈜는 2020.5.29. 청구인의 계좌에 2,538,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20.5.29.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3,120,990원을, 2020.6.4. ○○자산운용 유상증자 대금 1,849,000,000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배당금 관련 청구인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내용

2020.5.29.

-

2,538,000,000

그랑○○

2020.5.29.

613,120,990

-

재정국세

2020.6.4.

1,849,000,000

-

㈜○○자산운용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부친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금액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고, 2023.12.31. 연 3.6%의 이자와 원금을 일괄지급하는 내용의 2020.2.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변제기한인 2023.12.31. 부친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할 경우 재차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24.3.14. 심사청구일 현재 쟁점금액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자산운용 및 그랑○○㈜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

   가) ○○자산운용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

    ○○자산운용은 2019.7.1. 개업하여 서울 소재지에서 경영·금융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20.2.13. ○○자산운용의 주식 170,200주를 851,000,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2020.6.5.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69,800주를 1,849,000,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한바, 2020.12.31. 현재 ○○자산운용의 지분 9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표2> ○○자산운용 주주현황

(단위: 주)

주주명

보유 주식 수 (지분율)

2019.12.31. 기준

2020.12.31. 기준

김○○(청구인)

540,000(90%)

부친(김○○)

60,000(10%)

유○○

40,000(17.38%)

-

고○○

40,000(17.38%)

-

김○○

40,000(17.38%)

-

박○○

40,000(17.38%)

-

윤○○

40,000(17.38%)

-

윤□□

40,000(17.38%)

-

이○○

40,000(17.38%)

-

문○○

200(0.09%)

-

합계

280,200(100%)

600,000(100%)

   나) 그랑○○㈜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

    청구인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그랑○○㈜는 2005.5.6. 개업하여 제주도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분양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청구인은 2020.12.31. 현재 그랑○○㈜의 지분 5%를 보유한 주주이다.

<표3> 그랑○○㈜ 주주현황

(단위: 주)

주주명

보유 주식 수 (지분율)

2019.12.31. 기준

2020.12.31. 기준

부친(김○○)

50,000(50%)

50,000(50%)

이○○

20,000(20%)

20,000(20%)

㈜신미○○○

15,000(15%)

15,000(15%)

김○○

5,000(5%)

5,000(5%)

김□□

5,000(5%)

5,000(5%)

김○○(청구인)

5,000(5%)

5,000(5%)

합계

100,000(100%)

100,000(100%)

  3)구인의 사업 이력

 청구인은 2020.11.17.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2021.10.13. 주식회사 ○○산업을 개업하여 건설업 및 부동산업을 영위 중이다.

  4) 청구인의 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 내역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룹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2019년 과세연도부터 2022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4>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의 소득 신고 내역

(단위: 원)

구분

근로소득

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2018년

5,454,786

-

-

-

2019년

15,629,902

3,327,892,751

-

-

2020년

29,430,000

-

-

200,000,000

2021년

43,925,000

-

34,910,045

-

2022년

312,585,263

1,219,629,430

33,461,699

-

합계

407,024,951

4,547,522,181

68,371,744

200,000,000

   나) 청구인은 2019.9.20. 부친을 증여자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온○○㈜ 주식 4,400,000주(평가가액 528,000,000원)와 현금 150,000,000원을 증여받고 2019. 12.20. 증여세 148,133,5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판단

  1)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또한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8.28. 선고 2019구합60585 판결 참조).

  2)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인다.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살펴보면 원금과 이자를 약 3년 10개월 후 일시에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인 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차이가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외형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한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외에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세무조사 과정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할 당시 추가로 제출된 것이어서 세무조사 후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