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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채택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지 여부
적부-국세청-2023-0167생산일자 2024.03.27.
AI 요약
요지
중국 여행객의 면세점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부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가.청구법인은 2013.9.1. 설립되어 국내 면세점과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代工)이라 한다) 송객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따이공을 모집하여 국내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통지관서는 2023.5.24.부터 2023.9.30.까지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따이공에게 지급한 페이백수수료(10,522,863,495원)의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 9,059,083,945원을 산정하고 2023.10.11. 법인세 2,398,628,009원, 상여처분 소득금액 8,668,607,173원(추계소득금액 9,059,083,945원-당기순이익 390,476,772원)에 대한 원천징수예상세액 3,619,181,845원, 합계 6,017,809,854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3.12.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932,214,345원(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82,509,462원 (2020년 제1기 72,142,156원, 2020년 제2기 110,367,306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2.청구법인 주장

가.청구법인은 페이백수수료를 객관적으로 산정함에 필요한 회계장부를 모두 비치․기장하였고, 이에 관한 산정정산서, 수취대상자 따이공 인적사항 증빙자료, 면세품 구매입증 증빙자료 등 구체적 자료를 모두 작성․기재․비치․관리하고 있었다. 단지 페이백수수료 관련 수취 영수증이 없거나 미비하다는 이유로 추계방식에 의해 과세결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한다.

 1)「국세기본법」 제16조는 근거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추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요지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아예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추계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통지관서는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의 따이공에 대한 페이백수수료의 지급 사실 자체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페이백수수료의 산정근거로 제출한 회계장부나 관련 증빙, 제반서류 등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허위나 거짓 등의 부당성을 전혀 지적하거나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페이백수수료가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그 대금 수취자의 수취영수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 하나만을 들어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회계장부와 이에 관련해 존재하는 막대한 양의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모두 부정하고 추계방식에 따라 과세처분하였다.

 5)이는 근거과세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고 추계과세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충적 방법으로 추계의 요건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반한다.

 6)페이백수수료 관련 청구법인의 진실된 경비율은 약85%(10,522백만원 ÷ 12,459백만원)임에도 과세청이 일부 지급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 전체를 부정하고 추계과세함으로써 통지관서가 산정한 실질 경비율은 약12%(1,462백만원 ÷ 12,459백만원)로 급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7)이와 같이 회계장부나 관련 증빙이 막대하게 존재함에도 이를 전부 무시하고 통지관서가 일방적으로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소득금액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합리적이고 타당성도 없어 위법․부당하다.

나.동종업계에서 페이백수수료 관련 일반적인 거래방식과 거래행태 등을 오해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페이백수수료를 전부 부인하여 추계과세 함으로써 청구인의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금액을 왜곡하였고, 특히 이로 인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1)따이공에게 페이백수수료를 되돌려주는 경우 수수료정산서, 수수료 수취 대상 따이공 실물 여권자료, 구매영수증 내역 증빙 등을 작성․비치하고 지급 총괄이나 따이공에게 직접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업계에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2)매 거래건별로 여행사가 직접 따이공을 매번 대면하여 페이백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송객 단체별로 지정한 지급총괄을 통해 페이백수수료를 따이공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따이공 에게 직접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 또한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 되는 방식이다.

 3)이는 국내 면세점 등을 계속 이동하면서 면세물품의 구매가 주목적인 해외 국적 따이공의 특성상 수시 대면이 어렵고, 국내에서 금융계좌 자체를 보유하지도 않을 뿐더러, 즉시 재사용이나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 또는 상품권을 대다수 선호하기 때문으로 사업경쟁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동종업계에서는 일반적 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4)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의 페이백수수료의 지급방식만을 특정하여 이를 문제 삼아 회계장부와 수수료산정 근거인 정산서 등 구체적 증빙 모두를 부정하고 무조건 추계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종업계에서 청구 법인만 특정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과세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

 5)청구법인을 포함한 동종업계 여행사의 경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이 회계장부나 관련 증빙을 무조건 부정하여 해당 비용을 전액 부인하고 추계방식에 의해 과세되거나 신고한 사례가 전무하다.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 대한 추계방식에 의한 결정이 정당하고 합리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종업계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추계방식에 의해 과세한 사례가 존재하는지를 당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례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비록 조사 당시에 페이백수수료의 수취영수증 등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의 과정에서 청구 법인이 실제 페이백수수료의 수취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하는 관련 증빙에 대해서는 당초 추계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나 막대한 양의 관련 증빙자료를 전부 부정하면서 추계과세를 한 사유가 청구인이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페이백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 증빙(수취영수증)이 없다는 사유였다.

 2)청구법인은 페이백수수료를 단체별 지급총괄 통해 전달 지급할 때 직접 대금을 수취한 당사자의 수취확인서, 신분증 등 증빙을 중국 등 현지에서 직접 징취하는 방식으로 증빙을 준비하였고, 페이백수수료 관련 당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시 추가로 수수료 수취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3.통지관서 의견

가.통지관서는 따이공 관련 서류가 부당하거나 거짓이어서 이를 부인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를 한 것이 아니라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대금 지급 증빙이 없는 장부를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장부로 보아 추계과세를 한 것이다.

 1)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매출원가 없이 판매비와관리비 12,066,277,519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페이백수수료가 10,522,863,495원(총 필요경비 대비 87.2%)이므로 청구법인의 비용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 매월 정산받은 수수료 중 청구법인의 모객 용역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페이백수수료를 따이공에게 일일이 지급하여야 하나, 매 거래건별로 직접 따이공을 대면하여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대부분은 중간모집책을 통해 따이공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따이공에게 지급한 페이백수수료 지급 내역을 자체 정리한 엑셀파일(이하 “페이백수수료파일”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3)페이백수수료파일은 총 708건에 달하는 중간모집책에 대한 페이백수수료 지급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데, 페이백수수료를 전달받은 중간모집책에 대한 정보는 페이백수수료파일상 표기된 명칭 외에는 없었다.

  가)총 708건의 페이백수수료 지급 내역을 중간모집책별로 정리를 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중간모집책은 총 277명인데, 페이백수수료파일에는 대부분‘C***’등 명칭만 표기되어 있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었다.

  나)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중간모집책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이들의 사업 이력과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중간모집책의 역할, 중간모집책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페이백수수료 지급 내역, 페이백수수료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증빙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그러나, 청구법인은 중간모집책 대부분이 중국으로 귀국하여 국내에 없거나 연락두절 상태이며,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관련 증빙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청구법인이 페이백수수료파일에 계상한 페이백수수료는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면세점에서 매월 정산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천만원 단위로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다.

  마)청구법인이 제출한 페이백수수료파일을 보면 중간모집책에게 대금을 지급한 정확한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의 사용처와 페이백수수료파일에 의한 대금 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계좌출금내역을 근거로 페이백수수료를 계상한 장부를 진실에 입각하여 계상된 장부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

 4)통상 세법상 필요경비는 소액이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지급 상대방, 지급일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금융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페이백수수료파일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페이백수수료와 관련한 가장 핵심증빙인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지급금액․지급일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이 타당하다.

 5)청구법인이 제출한 페이백수수료파일상 지급총액은 10,549,805,341원이나 청구법인이 법인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장부에 계상한 페이백 수수료는 10,522,863,495원으로 두 금액이 상이한데, 이 또한 쟁점수수료를 계상한 장부가 진실에 입각한 장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 매월 송객수수료를 정산받는데 비해 따이공은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수일 내에 항공편으로 출국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 정산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가)따이공에게 페이백수수료를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한 통지관서의 질문에 청구법인은 따이공은 국내에 오래 체류를 하지 않고 수일내 바로 출국을 하기 때문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즉시 관련 영수증 등을 인계받고 법인 자금으로 페이백수수료를 선지급한다고 답변하였다.

 나)청구법인의 답변대로라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나오는 시점에 청구법인의 직원 및 가이드가 일일이 따이공을 대면하여 구매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제출받고 있고 따라서 그 자리에서 수수료 정산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은 따이공 수시 대면이 어렵다는 사유로 중간모집책에게 쟁점수수료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또한 청구법인은 중간모집책을 통해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업계에서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업계에서 이러한 방식이 보편화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엄격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고, 지급 상대방․ 지급일․지급금액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페이백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고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장부를 계상하는 여타 다른 업체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통지관서는 페이백수수료를 수취한 중간모집책 및 따이공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지급액, 지급시기 등 대금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수수료와 관련한 법인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반영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핵심 비용인 페이백 수수료를 중간모집책에게 지급한 내역 및 중간모집책이 쟁점수수료를 개별 따이공에게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계 결정한 사유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1)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청구하면서 34인으로부터 페이백수수료 9,002,001,02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페이백수수료파일상 8,701,338,296원)를 제출하였다.

 2)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중 B***라는 중국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의 닉네임이 페이백수수료파일상 중간모집책이라고 명시된 ‘C***’이며,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청구법인과 따이공 수수료 업무를 진행하고 현금 및 상품권으로 수수료 647,229,000원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 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확인서상 B***라는 사람이 페이백수수료파일상 ‘C***’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통지관서는 당초 페이백수수료파일상 ‘C***’라는 중간모집책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추계결정한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대로 B***라는 사람의 닉네임이 ‘C***’라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당초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사유도 없었을 것이다.

  나)확인서에는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페이백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만 되어있는데 확인서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페이백수수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다)페이백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할 당사자인 따이공에 대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중간모집책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따이공에게 전달하였다면 언제, 얼마의 금액을 따이공에게 지급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하나 이 또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3)청구법인은 페이백수수료를 일일이 따이공을 대면하여 전달하기 어려워 중간모집책에 자금을 전달하면 중간모집책이 이를 따이공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확인서에서는 중간모집책은 국내에 없었기에 한국에 있는 본인의 따이공에게 위탁하여 수수료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본인의 따이공이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4)또한 확인서를 제출한 자 중 일부는 2020년에 국내에 출입국한 내역이 있고 특히 2020년에 계속 국내에 거주를 한 이도 있어 확인서 내용과 이들의 출입국 내역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반영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핵심 비용인 페이백수수료를 중간모집책에게 지급한 내역 및 중간모집책이 페이백수수료를 개별 따이공에게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에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당초 추계 결정한 사유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청구법인은 2020년에 물류운송업체 3곳으로부터 144,089,092원의 세금 계산서(이하 “물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1)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따이공은 청구법인의 인솔하에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소지하여 수일내 출국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국제 운송비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2)또한 청구법인은 페이백수수료파일상 페이백수수료(10,549,805,341원)를 ‘직객반점’, ‘대리반점’ 및 ‘대매반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단순히 따이공을 모객하여 면세점에 송출하는 직접모객(‘직객반점’)하는 용역뿐만 아니라 개인이 요청한 구매대행(‘대리반점’)과 회사가 요청한 구매대행(‘대매반점’)을 영위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표1>페이백수수료파일상 페이백수수료 구분

(단위: 원)

구분

직객반점

(직접모객)

구매대행

소계

대리반점

대매반점

10,549,805,341

183,491,050

10,366,314,291

6,549,709,338

3,816,604,953

 3)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페이백수수료파일 및 물류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따이공이 구입한 면세물품의 실제 구입 주체가 따이공인지 청구법인인지가 불명확하고 따라서 페이백수수료를 수취할 주체도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따이공에게 지급한 페이백수수료의 지급증빙이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장부로 보아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1)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사실관계

 1)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가)청구법인은 2013.9.1. 설립되어 따이공을 모집하여 국내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2022사업연도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이 조사대상인 2020사업연도는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청구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매출액①

1,733

2,172

12,459

5,152

91

21,607

당기순이익

83

192

348

51

△954

△280

각사업연도소득②

74

185

405

84

△954

△206

총부담세액

-

10

30

8

-

48

이익율(②/①)

4.2%

8.5%

3.2%*

1.6%

-

-

*2020년 추계경정 이익률 72.7%(소득금액 9,059백만원 ÷ 매출액 12,459백만원)

  나)청구법인은 <표2>와 같이 2018~2022사업연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2,167백만원, 법인세 124백만원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2>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내역(납부일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부가가치세

193

112

1,202

320

340

2,167

법인세

-

45

15

45

19

124

합계

193

157

1,217

365

359

2,291

2)여행사와 면세점의 일반적인 거래구조

  가)중국 정부가 2017년 3월 경 국내 사드(THAAD) 미사일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중국인의 국내 관광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이 급감하였다.

  나)국내 면세점은 따이공을 상대로 영업을 전환․확대하여 여행사로 하여금 따이공을 모집하게 하고, 이를 면세점에 송객하도록 하여 따이공의 매출실적액의 일부를 여행사에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1)(면세점)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따이공의 구매실적을 근거로 따이공에 대한 페이백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송객수수료와 수수료 정산서를 상위여행사에 송부한다.

   (2)(상위여행사 ⇒ 중위여행사 ⇒ 하위여행사)상위여행사는 정산 내용에 따라 면세점에 송객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산서를 중위 여행사에 송부하고, 중위여행사는 상위여행사의 정산 내용에 따라 송객수수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산서를 다시 하위여행사에 송부한다. 하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의 정산서 내용에 따라 송객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송객수수료율은 모집한 따이공이 많을수록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하므로 여행사들은 따이공 수를 늘려 송객수수료율을 높이고자 단계별 (하위․ 상위여행사)로 모집한 따이공을 최상위여행사를 통하여 면세점에 송객한다.

   (4)최상위여행사를 비롯한 각 단계별 여행사가 송객수수료 중 마진에 해당하는 부분을 순차로 수취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최하위 여행사가 따이공에게 페이백수수료로 지급한다.

3)청구법인의 거래구조

  가)통상적으로 상위여행사에서 중․하위여행사까지 단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하위여행사는 부가가치세만 신고(법인세 무신고)한 후 체납을 발생 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직접 거래를 하는 최상위여행사이면서 동시에 중․하위여행사를 두지 않고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는 최하위여행사에 해당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그림1>과 같이 면세점에서 지급받은 송객수수료 중 자체 수수료를 제외한 페이백수수료을 따이공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따이공 개개인에게 수수료를 일일이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모집책’에게 일괄 지급을 한 후 이들이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하였으며, 이는 여행업계에서는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1>청구법인의 페이백수수료 지급 흐름(생략)

 4)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페이백수수료 증빙서류

  가)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관리비 중 ‘기타’ 항목에 10,555,747,768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페이백수수료는 10,522,863,495원(99.7%)이다.

  나)청구법인은 페이백수수료 증빙서류로 면세점이 매월 청구법인에 송부한 정산서(이하 “면세점발급정산서”라 한다), 청구법인이 따이공별로 작성한 페이백 수수료 정산내역(이하 “페이백수수료정산서”라 한다),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영수증(이하 “면세점구매영수증”이라 한다), 따이공 여권 사본, 중간모집책 또는 따이공에게 지급한 페이백수수료를 자체 정리한 ‘페이백 수수료파일’을 제출하였다.

   (1)면세점발급정산서는 면세점이 작성한 엑셀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내역이며, <표3>과 같이 면세점의 매출일자, 가이드명,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다.

<표3>면세점발급정산서(따이공 ‘C***’의 구매분 포함)

연번

매출일자

실입점가이드

입점인원

매출액

그룹

주민번호

구매인원

L/V

수입품

1

20200807

T000000

김**

9

2,610($)

154,877($)

154,487($)

28999

8****

-6******

9

3,105,900(원)

184,303,630(원)

187,409,530(원)

2

20200811

T000000

김**

11

-

144,058($)

144,058($)

28999

8****

-6******

11

-

170,702,185(원)

170,702,185(원)

   (2)페이백수수료정산서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엑셀자료이며, <표4>와 같이 면세점, 날짜, 영수증번호, 구입물품, 페이백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다.

<표4>페이백수수료정산서(따이공 ‘C***’에 대한 정산내역)

연번

면세점

날짜

영수증번호

단체번호

구입물품

여권명

출국기일

1

신라

2020.8.7.

01-204-114-0074-6

28999

불가리

목걸이

C***

20.8.14

2

신라

2020.8.11.

01-204-114-0084-7

28999

불가리

목걸이

C***

20.8.14

판매금액($)

환율(¥/$)

결산금액(¥)

반환율

반환금액(¥)

환율(W/¥)

페이백(원화)

3,800

6.96

26,448

20%

5,290

170.64

902,617

1,240

6.95

8,618

20%

1,724

170,37

293,650

   (3)면세점구매영수증은 <그림2>와 같이 청구법인이 따이공의 면세점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화일이다.

<그림2>면세점구매영수증(따이공 ‘C***’의 면세점 물품영수증 샘플)(생략)

   (4)따이공 여권 사본은 <그림3>과 같이 청구법인이 따이공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화일이다.

<그림3>따이공 여권 사본(따이공 ‘C***’의 여권 사본 샘플)

   (5)페이백수수료파일은 <그림4>와 같이 청구법인이 중간모집책에게 지급하였다는 페이백수수료 708건(10,549,805,341원)을 정리한 엑셀화일이다.

<그림4>페이백수수료파일(예시)(생략)

   (6)통지관서는 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페이백수수료파일에 기재된 ‘대리반점’은 개인이 요청한 구매대행, ‘직객반점’은 청구법인이 따이공을 모객 하여 면세점에 송출하는 직접모객, ‘대매반점’은 회사가 요청한 구매대행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표5>와 같이 직객반점 183,491,050원 (1.7%), 구매대행 10,366,314,291원(98.3%)으로 구분된다.

<표5>페이백수수료파일상 페이백수수료 구분

(단위: 원)

구분

직객반점

(직접모객)

구매대행

소계

대리반점

대매반점

10,549,805,341

183,491,050

10,366,314,291

6,549,709,338

3,816,604,953

   (7)페이백수수료파일은 일자, 중간모집책 명칭,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으며 일자별 지급된 708건의 내역 중 일부를 발췌하면 <표6>과 같고, 중간모집책 277명으로 정리한 내역 중 일부를 발췌하면 <표7>과 같다.

<표6>페이백수수료파일(일자별)(생략)

<표7>페이백수수료파일(중간모집책별)(생략)

 5)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경정

  가)통지관서는 2023.5.24.부터 2023.9.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23.10.11. ㈜FFF등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932,214,345원(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82,509,462원 (2020년 제1기 72,142,156원, 2020년 제2기 110,367,306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두 차례의 교부송달을 위한 방문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송달하지 못하여 공시송달(2023.10.20.)을 통해 2023.11.7. 송달완료하였다. 통지관서는 2023.12.13. 부가가치세 182,509,462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체납된 상태로 확인된다.

  다)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페이백수수료 계상액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표8>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 9,059,083,945원을 산정하였다.

<표8>청구법인의 추계소득금액(2020사업연도)

(단위: 원)

구분

2020년

비고

수입금액①

12,459,458,200

주요

경비

매입비용

242,470.601

임차료

19,245,520

인건비

260,523,290

소 계②

522,239,411

기준경비율 경비③(①×경비율)

2,878,134,844

기준경비율 23.10%

소득금액④(①-②-③)

9,059,083,945

수입금액 대비 72.7%

   (1)청구법인은 법인계좌 등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7,370,733,495원, 상품권 구입액 3,152,130,000원, 합계 10,522,863,495원을 ‘구매대행수수료’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였다.

   (2)현금 출금액 7,370,733,495원은 <표9>와 같이 청구법인 또는 당시 대표이사 GGG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다.

<표9>페이백수수료 지급 관련 현금 출금(예시)(생략)

   (3)상품권 구입액 3,152,130,000원은 <표10>과 같이 상품권 판매처에 계좌 이체된 내역이다.

<표10>페이백수수료 지급 관련 상품권 구입(예시)(생략)

   (4)통지관서는 2023.10.11.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2,398,628,009원, 상여처분 소득금액 8,668,607,173원(추계소득금액 9,059,083,945원-당기순이익 390,476,772원)에 대한 원천징수예상세액 3,619,181,845원, 합계 6,017,809,854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공시송달(2023.10.20.)을 통해 2023.11.7. 송달 완료하였다.

 6)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출한 확인서 및 여권사본 등

  가)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따이공 34명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페이백수수료 9,002,001,02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 사본(이하 “따이공확인서”라 한다)와 따이공의 여권 사본을 제출 하였다.

  나)청구법인이 제출한 34명의 따이공확인서를 정리하면 <표11>과 같으며, 확인서상 금액 9,002,001,020원과 페이백수수료파일의 금액 8,701,338,296원은 300,662,724원의 차이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차이원인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표11>따이공확인서 제출 내역(예시)(생략)

  다)청구법인이 제출한 따이공확인서는 중문과 국문으로 각각 1장이 작성되어 있으며, 따이공확인서(중문)과 여권 사본의 일부를 발췌하면 <그림5>와 같다.

<그림5>따이공확인서 및 여권사본(따이공 ‘B***’)(생략)

   (1)따이공확인서(국문)은 중문과 동일한 내용의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서 이며, 따이공 ‘B***’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본인 B***(닉네임 : C***), 여권번호 EC***, 2020년 6월 1일-9월 30일까지, 한국 청구법인과 따이공 수수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청구법인에서 수수료 현금 총 467,229,000원, 상품권 18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사태로 본인은 한국에 없었고, 한국에 있는 본인의 따이공에게 위탁하여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증명인 :

증인 :

2023년 10월 29일

   (2)따이공확인서의 ‘B***’라는 사람이 페이백수수료파일상 ‘C***’와 동일한 인물인지,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기간 동안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페이백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중간모집책인 ‘B***’가 한국에 있는 따이공에게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따이공확인서(국문)은 “코로나사태로 본인은 한국에 없었고, 한국에 있는 본인의 따이공에게 위탁하여 수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중간모집책 중 일부(12명)는 2020년에 국내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7)청구법인의 물류세금계산서 수취

  청구법인은 2020년 <표11>과 같이 물류운송업체로부터 물류세금계산서 144,089,092원을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국제화물운송 관련 물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표11>청구법인의 물류세금계산서 수취(2020년)(생략)

라.판단

 1)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제1호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추계의 방법으로 202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1)청구법인의 주된 거래처는 면세점이고 청구법인은 최상위여행사이면서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는 최하위여행사의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최하위여행사와는 달리 2020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통지 전까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청구법인이 따이공에게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융증빙 등은 없으나 2017년 이후 중국 여행객이 급감하여 면세점이 여행사로 하여금 따이공을 모객하도록 하고 따이공의 면세점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페이백수수료정산서, 면세점 구매영수증, 따이공 여권 사본, 페이백수수료파일을 통해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페이백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반면,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계좌출금액 또는 상품권이 페이백수수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지관서가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은 매출액 대비 72.7%로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페이백 수수료의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따라서, 통지관서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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