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가단10731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맹AA |
변 론 종 결 | 2024. 3. 14.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피고는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7. 1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조BB에 대하여 납부기한 2006. 5. 19.로 한 19,662,030원의 부가가치세체납채권이 있다(갑2).
- 조BB은 1996. 7. 15. 피고에게 주문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갑1).
- 조BB은 현재 무자력이다(증인 조BB의 증언)
- 원고는 2023. 3. 16.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조BB에 대한 채권은 민사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인 조BB을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조BB은 2023. 4. 25.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건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받고 조BB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빠른 시간 내에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을1)를 작성해 주었다.
2. 판단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한편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바,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BB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그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한편 조BB은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23. 4. 25.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소멸 하였고, 조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