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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
판례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7316생산일자 2024.04.18.
AI 요약
요지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0731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맹AA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피고는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7. 1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조BB에 대하여 납부기한 2006. 5. 19.로 한 19,662,030원의 부가가치세체납채권이 있다(갑2).

- 조BB은 1996. 7. 15. 피고에게 주문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갑1).

- 조BB은 현재 무자력이다(증인 조BB의 증언)

- 원고는 2023. 3. 16.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조BB에 대한 채권은 민사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인 조BB을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조BB은 2023. 4. 25.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건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받고 조BB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빠른 시간 내에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을1)를 작성해 주었다.

2. 판단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한편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바,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BB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그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한편 조BB은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23. 4. 25.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소멸 하였고, 조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