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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잔여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적용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199생산일자 2024.05.29.
AI 요약
요지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04.3월

’11.6월

’15.6월

’16.9월

’16.12월

’21.12월

예정

A주택

◎-------------◎-----------------------◎-------------◎------------◎----------

1/2 취득

(배우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1/2 취득

(본인)

사용

승인

B주택

(대체주택)

                 △------------------------------------------------------△

    

취득

양도

*추가 지분 취득 외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

○ ’04. 3월 A주택 1/2 취득[배우자 50%, 형제자매(별도세대) 50%]

○ ’11. 6월 A주택 재개발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인가

○ ’15. 6월 B대체주택 취득(부부 공동명의)

○ ’16. 9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16.12월 A주택 잔여지분 1/2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로부터 매매 취득

○ ’21.12월 A주택 사용승인(완공)

○ 예정 B대체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재개발예정주택(A)를 자매와 1/2씩 공동으로 취득하고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대체주택(B)를 취득한 경우로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A주택의 지분 1/2을 추가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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