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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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에 중소기업 졸업유예 적용 가능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생산일자 2024.05.03.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함
회신
□ 질문요지 ○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유예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고, 이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조특령§2②)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 (갑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 (을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 회신내용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