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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기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인지 여부
적부-국세청-2024-0057생산일자 2024.05.07.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결정합니다.

이 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의15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 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2023.12.22. 훈령 제2023-26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제3호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제24조 제3항 및 제33조 제4항에서는 ‘심사제외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AA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2023년 5월 청구법인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3,750,000,000원을 이BB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3.5.10. 수령하였다.

마.CC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2024.4.16. 쟁점통지서에 따른 2019년 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651,633,50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이하 “쟁점예고통지”라 한다)를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4.4.18. 쟁점예고통지를 수령한 후 2024.4.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바.「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다(재조세-1470, 2004.11.9.)

사.쟁점예고통지는 2019년 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이며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 3,750,000,000원은 201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4.5.31.까지이다. 통지관서가 쟁점예고통지를 하는 날(2024.4.16.)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2024.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따라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제3호다목 및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심사제외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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