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7.7.3. ○○ ○○시 ○○구 ○○로 ○○-○○(○○동)에서 개업하여 □□□ 제조․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0년 4분기 개별소비세 등 제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22.5.25. 현재 개별소비세 등 ○○건 ○○○원을 체납하였다.
나. 체납법인이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8.12.31. 기준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 6,000주(지분율 30%)를, 청구인의 장인인 AAA는 8,000주(지분율 40%)를, 심리일 현재 체납법인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서인 BBB는 6,000주(지분율 30%)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22.5.25. 청구인과 AAA 및 BBB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원에 청구인의 보유주식 지분비율을 곱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4분기 개별소비세 등 ○○건 총 ○○○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당사자간 관계 및 체납법인 설립경위
1) AAA에게는 두 명의 사위가 있는데, 첫째 사위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겸 주식 소유자인 BBB이고, 둘째 사위는 BBB의 지시에 의해 체납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AAA 및 BBB는 모두 특수관계인이다.
2) 체납법인은 BBB에 의해 기획되어 운영되었던 법인으로, BBB가 기존 사업의 실패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었기에 가족 관계인 청구인과 AAA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부탁하였던 것이다.
3) 청구인과 AAA는 가족이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인감을 빌려주었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다만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인 2017년경 AAA는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었고, BBB가 전적으로 체납법인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1) 청구인은 BBB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신분이었고 AAA는 체납법인을 운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말 그대로의 명의상 주주였을 뿐이다.
2) 청구인과 AAA는 BBB가 이전에 사업을 심하게 망친 이력이 있어 아무래도 BBB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었고,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2018.12.31. 청구인과 AAA는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닌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취지의“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2019.1.10. MMMMM합동사무소에서 공증을 완료하였다.
3)「국세기본법」제39조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9.1.10.자를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것이 명확한 이상,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받을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근거
1) 청구인은 BBB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신분이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
2) BBB는 사업 확장을 위해 체납법인을 홍보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체납법인을 실질 운영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 BBB는 □□□를 구매하면 6개월 후 □□을 인도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 대금만을 편취한 뒤 □□□를 인도하여 주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 ○○명, 피해금액 ○○○원에 달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BBB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3) 청구인과 AAA는 체납법인 설립 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어떠한 권리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다.
가) BBB는 2017.5.30.경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자기자본이 없다보니 장모인 DDD로부터 ○○○원을 차입하여 자본금으로 조달하였다.
나) 이때, BBB는 장인인 AAA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고, DDD는 배우자인 AAA 몰래 송금을 하였다.
다) 한편, BBB는 자신 명의의 통장이 없다 보니 청구인의 계좌로 ○○○원을 받은 후 체납법인에 입금하면서 체납법인 설립을 진행하였다.
라) 이후 DDD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2019년부터는 AAA가 급여를 받는 것처럼 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라.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법령 및 유사 결정례
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에서는, 법 제39조에서「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같은 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에서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최근 국세청에서는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한 바 있다(심사부가2020-0007, 2020.5.29. 참조).
2) 한편, 대법원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3두1615, 2004. 7. 9.)고 판시하고 있으며, 앞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사실 관계로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A의 여권 및 인감증명서로 과점주주가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주금의 납입이 없고, 근로소득 수령 사실만으로 주주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A의 고용주의 확인서 제출, 외국인인 A가 입국 후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과점주주를 확인하여 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마. (결어)「국세기본법」제39조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9.1.10.을 기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이 공정증서를 통해 명확해진 이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받을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체납법인의 사업장 현황
체납법인은 2017.6.30. ○○ ○○시 ○○구 ○○로 ○○-○○에 신규 사업자등록 신고 후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22.5.12. 처분청에서 체납처분을 위한 사업장 현지확인을 한 결과 동 법인 소재지에 사업장이 없고, 주식회사 ○○○서비스라는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고지 근거
1)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AAA는 사내이사로 임원 등기된 이력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AAA 모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은 2019.4.1.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지분율 30%)를 소유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22.5.25.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2017.6.8.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등기 하였다가 2020.6.8. 임기만료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퇴임 말소등기 되었으며, 2020.10.19.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등기를 하였고, 2022.1.4.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직을 사임 말소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7.8월부터 체납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4) AAA는 2017.6.8.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등기 하였고, 2020.6.8. 임기만료로 사내이사에서 퇴임 말소등기한 사실이 있으며, 2019.6월부터 체납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은 BB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이자 대표이사에 불과한 직원이었을 뿐이며,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이자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실질적 대표이사는 BBB라는 주장이나, BBB는 개인사업체 및 다른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체납이 발생하여 현재 총 ○○○원원이 넘는 고액의 체납이 있는 상황이다.
다. 청구주장의 반박 및 처분의 정당성
1) 법원은 과점주주에 관하여‘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할 것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BB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 3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②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③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외에는 실질주주이며 법인의 운영을 BBB 단독으로 했다는 자금의 흐름이 확인되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④ 단순 사실만 확인되는 공정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조심2016중0986, 2016.4.28.).
3) 또한,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므로(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AAA와 청구인 및 BBB는 장인과 사위, 동서지간으로 BBB가 체납법인 설립 등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위해 청구인과 AAA에게 인감증명서를 부탁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기되었던 사실과 체납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공증서류를 제시하면서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추후 사업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방비책으로 주식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체납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상법상 물적회사이며, 법인 설립을 위하여 정관 및 주주명부를 작성, 주금납입(지정 은행계좌에 입금)을 하고 관할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 접수하여 법인등기 완료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하는 것으로 법인설립 절차를 완료하였다.
체납법인 설립 시 명의도용이 아닌 청구인의 의사에 준하여 인감증명서 등의 중요한 필수 서류가 제출되어 법인이 설립되었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임원 등기된 사실과 주주명부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정관에서 발기인 자격으로 기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다수의 증거서류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실질주주 및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BBB는 개인회생이력이 있고, 재산자료현황표에서 특별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금 납입에 대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과 공소장은 사기혐의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며, 대외홍보 언론인터뷰 자료는 BBB의 법인 운영 행위의 정황 증거로는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형식적인 과점주주로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으며 주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본 사건과 쟁점이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3-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3-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법인 설립 및 당시 주주 현황
가) 체납법인은 ○○ ○○시 ○○구 ○○로 ○○-○○(○○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7.6.8. 설립등기 하였으며, 2017.7.3. □□□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체납법인의 정관 및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5,100주(51%)를, AAA는 4,900주(49%)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임원등기내역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6.8.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1.4.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AAA는 2017.6.8.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6.8. 퇴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체납법인 주식 보유 내역
체납법인이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및『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는 2018.4.23. 체납법인 설립 당시 보유하던 주식 10,000주 전부를 BBB에게 양도하였고, BBB는 2018.12.31. 유상증자로 취득한 4,000주를 포함한 주식 14,000주를 다시 청구인과 AAA에게 양도함에 따라 2018년도말 체납법인 주주 지분율은 각각 청구인 30%, AAA 40%, BBB 3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주식 변동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체납법인의 급여지급 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목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ZZZ 및 QQQQQQ에서, AAA는 주식회사 ◈◈◈◈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청구인과 AAA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아래와 같다. <기재 생략>
5)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22.1.1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BBB로 변경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BBB의 주요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재 생략>
7) 청구주장 및 입증자료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소유한 주주 BBB(이하 “갑”이라 한다)와 명의수탁자 청구인(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주식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주식과 주주】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다음과 같으며, 주주명부상의 형식상 주주는 “을”로 하되, 실질적인 주주는 “갑”임을 확인한다. 1. 발행회사명 : 주식회사 ☆☆☆☆☆, 2.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3. 1주의 액면금액 : 오천원(₩5,000원), 4. 신탁주식의 수 : ○○○주 5. 신탁주식의 총 액면금액 : 금○○○원 정(₩○○○) 6. 주권번호(주식이 발행된 경우) : 본 명의신탁 시점에 주권은 미발행 상태임 제2조【신탁자의 지위 및 주권의 양도】 명의신탁된 위 주식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인수권, 정기배당 또는 중간배당과 관련한 배당청구권 및 그 배당금의 수령권, 회사의 해산․청산시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본 명의신탁 계약 이후 발행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을”은 이를 수령한 즉시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권의 행사 등】 “을”은 발행회사나 그 명의개서대리인으로부터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등을 받는 경우, 즉시 “갑”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이 대리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 “을”이 주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갑”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탁주식의 양도 등의 금지】 “을”은 “갑”의 허락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임의로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및 신탁을 할 수 없다. 제5조【신탁주식의 반환】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갑”이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지체없이 이를 무상으로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가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 제7조 (생략)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8.12.31. |
가) 청구인은 BBB와의 주식명의신탁계약에 따라 BBB에게 명의를 제공한 형식적 주주임을 주장하며 작성일자가 2018.12.31.로 되어 있는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BBB와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8.12.31. BBB와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1.10. MMMMM합동사무소에서 공증을 완료하였다고 하면서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정관 규정 제5조(본점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2018.12.3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 1부를 제출하였는데 동 서류는 2019.1.9. MMMMM합동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들의 직책 및 역할] 피고인 BBB는 2017.6.8. ○○시 ○○구 ○○로 ○○-○○(○○동)에 본점을 둔 □□□ 제작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원의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경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청구인은 피고인 BBB와 동서관계로 위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 BBB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 BBB의 지시에 따라 체납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 홍보 및 판매 등의 영업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BB는 2015.경 □□를 제작․판매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이 되어 2016.10.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후 특별한 재산이 없어 지인과 친인척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무실 등을 임대하고 위와 같이 체납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체납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 판매 대금으로 □□□ 제조비 외에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었고, 매출 확대 및 사업 확장 등을 위해 과도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를 판매한 결과 2019.경부터 수익구조 악화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 (이하 생략) |
라) PP지방검찰청 검사 김○○는 2022.5.16. BBB와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공소사실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마) BBB는 사업 확장을 위해 체납법인을 홍보하는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언론 기사 내용들을 보더라도 체납법인을 실질 운영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한 자는 BBB라는 주장이다.
바) 청구인은 BBB가 체납법인의 업무 지시 및 운영을 단독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제시하였는바,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사) 청구인은 BBB가 2017.5.30.경 체납법인 설립을 하면서 장모 DDD로부터 ○○○원을 차입하여 자본금을 조달하였다고 하면서 금전차용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차입조건은 이자율 12%, 월 이자 ○○○원을 매월 5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청구인은 BBB가 자신 명의의 통장이 없어 자신의 계좌로 ○○○원을 입금받았다고 하면서 ○○은행 ○○동지점에서 발급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는데, 2017.5.30. 16:01:33 DDD가 청구인에게 ○○○원을 입금해 준 사실이 나타난다.
(2)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이자는 BBB가 DDD 통장으로 현금 입금해 주었고, 2019년 이후에는 AAA가 급여를 받는 것처럼 하여 발생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6.10. ○○은행 ○○역 지점에서 발급한 DDD와 AAA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일부 내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기재 생략>
8) 체납법인의 자본금 출처와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
가) BBB가 AAA 모르게 장모 DDD로부터 자본금을 차입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장모 DDD의 소득내역을 확인한 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DDD는 실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DDD가 BBB에게 빌려준 자금의 원천은 장인인 AAA에게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장모 DDD와 AAA는 부부 사이로 해당 금원을 얼마든지 증여할 수 있으며, BBB에게 ○○○원이라는 거액을 몰래 줄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AAA가 급여를 받는 것처럼 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AAA는 2017.6월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 등기한 후 2019.6월부터 체납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주 수입원이었으며, 체납법인에서 수취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이는 이자가 아닌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은행 계좌내역에서도 급여명목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AAA는 동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체납법인은 이를 법인세 비용 등으로 처리해 왔으나, 처분청이 청구인과 AAA, BBB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후 금전차용증서를 제시하면서 동 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금전 대여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처분청과의 신의를 져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등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아 차용증의 진위여부를 신뢰할 수 없는 등 AAA가 매월 지급받은 금전이 급여가 아니라 차입금 이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17.6월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한 시점 이후 체납법인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고액의 급여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고, PP지방검찰청 조사서에서 청구인이 영업하여 계약한 내역이 상당수 나타나 있어,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 운영과 경영에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과 체납법인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본 바, 청구인이 공동 저술한 □□□ 관련 책자에서 본인을 체납법인의 이사라고 소개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는 스스로를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체납법인 설립 시 자본금의 원천은 AAA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바,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나타난 지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 기본통칙」14-0…3은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은 2018.12.31. BBB와 함께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1.10. MMMM합동사무소에서 공증을 완료한 사실을 들어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 주주는 BBB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이자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아래의 내용으로 볼 때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이자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청구인은 비록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BBB의 부탁을 받았다고는 하나 자신의 의사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체납법인 정관에 발기인으로 날인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실이 있다.
③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중 BBB와 함께 사기죄로 기소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PP지방검찰청의 조사서에서 청구인의 □□□ 영업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 수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BBB의 보유주식 수를 합한 보유주식 수는 최소 60%에서 최대 100%로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수 기준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