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18.11월 A주택 취득 |
-’20.2월 B주택 취득 |
-’23.2월 A주택 양도 |
-’23.2.28. 종부세령 §4의2① 개정(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3년) |
* 쟁점 외에 종부세법 §8①에 따른 나머지 1세대1주택자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
2.질의내용
-’22.6.1. 현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일부터 2년 경과 3년 이내인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개정된 종부세령(제33266호, 2023.3.28.) §4의2①을 소급 적용하여 2022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시적2주택자로서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부칙 <제33266호, 2023.2.28.> 제3조(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4항제2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추징액 등】
④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⑤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한 매 과세연도(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2
4.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
보도 일시 | 2023.1.12.(목) 08:00 | 배포 일시 | 2023. 1. 12.(목) 06:30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이재면 | (044-215-4310) |
재산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호진 | (re2pect@korea.kr) | |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홍삼기 | (044-205-3836) |
부동산세제과 | 담당자 | 서기관 | 한수덕 | (buenosaires@korea.kr)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종부세: 2년
< 종전주택 처분기한 >
현 행 | 개 정 안 | ||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ㅇ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ㅇ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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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