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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소득의 범위에 관한 질의
서면-2024-원천-0150생산일자 2024.02.2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유가 발생한 연도(2020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감면적용기간은 2023.12.31.까지입니다
질의내용

1.사실 관계

2020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유예적용을 받고 있음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 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민원인의 중소기업 확인서에도 유효기간이 2024.3.31.까지로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음

2.질의 내용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 민원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받을 때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만료일이 2023.12.31.과 2024.3.31.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3.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