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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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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37626생산일자 2024.06.13.
AI 요약
요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질의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626(2024.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2024.02.07)

[제 목]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37626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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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2024.02.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