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3.20. AA시 CC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9.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2023.10월경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2007.1.15.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AA시 BB읍 소재 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대상으로 안내하였다.
다.청구인은 2023.10.31. 양도가액 448,000,000원, 취득가액 208,621,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0,601,914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한후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라.처분청은 2023.11.2.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결정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70,601,914원(무신고가산세 11,086,113원, 납부지연가산세 4,085,232원, 합계 15,171,345원을 포함하며,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쟁점①) 청구인은 2주택자가 아니며 두 자녀도 무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청구인의 세 가족은 지금도 무주택자로 살고 있는 선량한 서민들이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쟁점상속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이며, 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는데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2)옛 풍습과 관례에 따라 어머니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유언’으로 상속 받았다. 당시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2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평생을 쟁점상속주택에서 살아왔고 아직도 살고 있다.
3)청구인은 2022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재산목록 1호인 쟁점아파트를 처분했다. 지금 어머니께서 살고 있는 쟁점상속주택은 40년이 넘은 노후화된 주택이라 보수유지비만 자꾸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4)2014년에 2주택자 세법 개정으로 도시지역 내 읍지역은 농촌주택이 아니라고 개정되었다고 한다. 또 황폐해 가는 농촌주택은 2주택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마을에도 노인들만 살고 있고, 빈집이 많이 발생하여 매매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5)도시지역이나 시 지역 읍 소재지에도 기준시가 1억원도 안되는(구매자도 없는) 집이 수 없이 많다. 그리고, 농촌지역이나 시 지역 면 소재지에도 기준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도 부지기수인데 2주택자의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법의 형편성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법률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6)비현실적인 양도소득세법을 그대로 따르자니 안타깝고 한스럽다. 어느 머리 나쁜 인간이 이 같은 법률을 제정했는지 숨 막혀 죽을 지경이다. 악법도 법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살아가는 저로서는 부당한 처분에 대항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악법이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 이상 없어 보인다. 이런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지역적으로 편 가르기식 탁상공론이다.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 이런 악법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은 간곡히 부탁드린다.
나.(쟁점②) 청구인에 대한 쟁점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1)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카톡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직접 전화나 우편으로 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편, 전화 등 아무런 연락도 없이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일상적인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은 하지만 청구인은 듣고 보지도 못했다.
2)아무것도 모르고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징벌죄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부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너무 부당하다. 국가가 사채업자들보다 더 가혹한 세금(20%)을 물린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3)정보화된 시스템 하나로 모두 다 알 수 있는 일류 전자정부를 내세우는 우리나라에서 자진 납부 의무를 핑계로 14개월 동안이나 일부러 방치하여 더 가혹한 가산세까지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이런 억울한 일을 헤아려 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오늘도 몇만 원 아껴보려고 제로페이를 구입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형벌에 가깝다. 청구인이 바뀐 세법을 알았더라면 쟁점아파트를 그렇게 처분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의 잘못된 상식 하나로 이렇게 삶이 뭉개져 버리려고 하는 저의가 너무 원망스럽고 개탄스럽다.
3.처분청 의견
가.(쟁점①)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1)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2022.9.30.) 당시 2007.1.15.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이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2007.1.15.) 보유한 주택에 한정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2014.3.21. 매매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쟁점②)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따른 쟁점가산세 부과는 정당 하다.
1)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는바, 기한후신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는 주택
1-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22.10.27. 대통령령 제329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괄호 안 생략}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단서 이하 생략)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1-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2013.1.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단서 이하 생략)
1-3)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4356호, 2013.2.15. 시행>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조(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 제2항, 제156조의2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단서 이하 생략)
2)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 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 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4)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 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 (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사실관계
1)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 제한
가)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번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나)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개정을 통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반면, 수도권 밖의 읍(도시지역 제외)․면 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기존과 같이 계속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2)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취득
가)쟁점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등기원인일 2007.1.15.)로 2007.7.3.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하였다.
나)쟁점상속주택은 1992.1.29. 신축된 2층 건물로 1층은 점포(49.88㎡), 2층은 주택(49.88㎡)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다.
다)청구인은 오랫동안 비어 있던 쟁점상속주택 1층 점포에서 청구인이 바둑학원(2016.7.6.~2016.11.30.)을 운영하였으나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임차인이 없는 상태이며, 2층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심리담당자가 AA시장(도시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쟁점상속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AA시 BB읍)에 소재하고 있으나, 1977.1.26.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3.2.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개정 전 종전규정에 따라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 양도해도 기존과 같이 계속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이력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4.18. AA시 DD아파트(이하 “기존비과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3.6.7. 96,5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2014.4.30.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의 일반주택 양도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4)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 및 기한후신고 등
가)청구인은 2014.3.20.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22.9.30. 양도하였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2.1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은 2022.11.10. 수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양도한 자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 드립니다. 다만 안내문자를 수신하기 전에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신고기간 : 자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고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인터넷[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로 신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 혜택) * 우편.방문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접수 ■ 신고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전자신고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3번→1번) |
나)처분청은 2023.10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안내하였다.
다)청구인은 2023.10.31.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448,000,000원, 취득가액 208,621,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0,601,914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한후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라)처분청은 2023.11.2. 청구인에게 기한후신고를 결정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70,601,914원을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인 으로부터 조기결정신청을 받아 2022년 양도소득세 70,601,914원(쟁점가산세 15,171,34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5)청구인 어머니의 주택 보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및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의 어머니는 AA시 EE아파트(전유면적 40.99㎡)를 2007.6.18.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라.판단
1)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일반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3.2.9. 선고 92누15680 판결 참조).
나)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번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2013.2.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개정되었다.
(나)쟁점상속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AA시 BB읍)에 소재하고 있으나 1977.1.26.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으므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기존과 같이 계속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청구인의 쟁점아파트는 상속개시 당시(2007.1.15.) 보유한 것이 아니라 2014.3.20. 취득한 일반주택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사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가)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심사소득2022-0074, 2023.1.30. 참조), 청구인은 2022.11.20.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를 수신한 사실도 확인된다.
(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다)청구인이 2014년 4월 기존비과세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 결정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