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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이 건 심사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심사-소득-2024-0036생산일자 2024.05.31.
AI 요약
요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현저히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27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조심2023서7908, 2023.8.7., 조심2018소3056, 2018.10.16., 조심2019인2186, 2019.8.28., 조심2014서5847, 2015.1.26., 심사-기타-2020-0077, 2020.12.23. 등 같은 뜻)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효 등 확인심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심판법」 상 무효 등 확인심판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납세자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 무효 등 확인심판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 등 확인을 위한 심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2021.10.6., 2021.10.12. 두 차례에 걸쳐 2015·2019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통지를 송달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심사청구를 제기한 2024.5.9.는 과세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