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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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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생산일자 2024.06.18.
AI 요약
요지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2013년 어린이집을 취득하면서 총 15억원을 지불함
(토지 7억, 건물 6.2억, 시설권리금* 1.8억)

* 소득법§94①(4)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함을 전제

2022.7월 어린이집을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특약사항 : 잔금청산 전에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상태로 2023.3월 양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