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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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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생산일자 2024.06.18.
AI 요약
요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2020.02.07. 피상속인(母) 사망

2020.08.31.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甲, 乙, 丙)가 협의분할 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2021.05.29. 피상속인(母)의 또 다른 자녀(丁)가 피상속인(母)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확정판결

-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22.8월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

은 이미 사망한 자로, 의 자녀(A, B)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