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유)********(이하 “질의법인”)은 면역항암제·골수섬유증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판매하는 항암제 및 희귀질병 치료제 중 ****·*****·****(이하 “본건 약제”)은 건강보험대상 급여약제임
○질의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을 체결하여
-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건 약제를 투약·사용하고 공단 및 환자에게 본건 약제비를 청구하면 질의법인이 본건 약제비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함
2. 질의요지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