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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3-법규법인-0659생산일자 2024.06.21.
AI 요약
요지
쟁점비용이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4. 4. 1.을 분할기일로 하여 갑법인의 온라인 중고차 운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중고 자동차 거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고차 딜러 및 개인의 차량을 당사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매물의 등급 및 사고 여부 등에 따른 시세 정보 제공 및 광고 서비스 제공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음

 - 갑법인은 질의법인 지분을 2014년 4월과 2018년 1월 중에 전부 호주법인에 매각하여 현재 호주법인이 질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 본건 물적분할 시 분할대상사업(온라인 자동차 사업부문)에 관한 상표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질의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 □□브랜드에 관한 상표권 중 온라인 사업에 관한 상표권만을 분할하여 질의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었고, 분할 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고려하여, □□브랜드에 관한 상표권 전부가 질의법인에게 이전되었음

○ 질의법인은 갑법인과 2014. 4. 11. 브랜드사용계약(이하 ‘본건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오프라인 자동차 사업과 관련하여 □□ 브랜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 등(이하 ‘본건 전용사용권’)을 갑법인에게 설정하였고, 그 대가로 갑법인으로부터 **억원을 지급받음

 * 질의법인과 갑법인은 사용권대가 **억원에 대해 2014사업연도에 각각 일시 익금 및 손금처리함

○ 질의법인은 갑법인과 2023. 6. 1. 브랜드사용계약 해지합의서(이하 ‘본건 해지합의서’)를 체결하여 본건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데,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이 갑법인에게 부여한 본건 전용사용권에 대한 권리・의무는 모두 소멸되고 질의법인에게 원상회복되었으며

   * 특허청에 등록된 본건 전용사용권은 말소되었고, 질의법인은 오프라인 자동차 사업과 관련하여 □□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본건 전용사용권 조기소멸에 따른 합의해지 대가로 질의법인은 2023. 6. 8. 갑법인에게 금 **억원을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법 제9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전용사용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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