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동 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집단에너지 사업은 에너지공급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전기)를 주거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질의법인은 열 공급시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이하 “열요금 산정기준”)」과 질의법인의 열공급규정(이하 “열공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열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재정산조항(열공급규정 제47조 제5항) 신설 등을 근거로 연료비 정산추정금액(이하 “쟁점 미수금”)의 향후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회계기준원 질의해석을 바탕으로 회계적 인식요건을 검토하였고
-2023사업연도 회계 결산시부터 이후 사업연도에 열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열판매수익(인상된 열 요금 적용)에서 정산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쟁점 미수금)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수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 만약, 이후 사업연도에 2023년과 반대로 미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수익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할 예정임
○2023사업연도 결산 전에는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정산분 산정 대상기간인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실제 인상 또는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여 열을 판매한 이후 사업연도의 열판매수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연료비 정산제 세부 사항>
○열요금 산정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열요금 산정기준, 열공급규정에 따라 연간 실제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제도인 연료비 정산제를 시행, 운영하고 있음
○실제 연료비(열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또는 원가)와 요금간의 차액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통해 익년 5월에 검증받으며(열공급규정 제50조 제1항)
-실제 연료비와 요금간의 차액을 예상 열판매량으로 나누어 ‘정산원단위’를 산정한 뒤, 이를 익년 7월부터 익익년 6월까지 1년간의 실제 열판매량의 열요금에 가감하여 정산함(열공급규정 제50조 제8항)
* 예상 정산분이 등이 과다할 경우 분할정산 가능(열공급규정 제50조 제9항)
○정산원단위 적용기간 종료 후 예상 열판매량과 실적 판매량의 차이로 인한 차이금액을 예상 열판매량으로 나누어 ‘재정산원단위’를 산정한 뒤, 이를 익익년 7월부터 익익년 12월까지 6개월간 재정산함(열공급규정 제47조 제5항(2023.3.29. 신설))
2. 질의요지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쟁점 미수금)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공급규정】
①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9조 (열요금 상한)
③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열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규정을 신고수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열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증금요인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요금 변동
2. 연료비의 정산
(중략)
⑦ 사업자는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의 차액에 대하여 연1회(매년 7월 기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상 정산분 등이 과다할 경우 분할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조정으로 발생하는 연간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정산을 합니다.
(중략)
⑧ 동조의 요금정산에 따른 정산조정은 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정산조정률을 해당연도 7월1일부터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산조정의 적용시기 및 적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⑨ 제47조 제5항에 의한 재정산 금액과 제50조 제8항에 따른 정산조정 적용기간 변경에 의한 분할정산 금액은 제50조 제4항에 따른 전년도 정산금액에 가감하여 적용합니다.
(이하생략)
사업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48조에 대해서는 제1호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1. 요금조정내역에 대한 검증기관의 사후검증 <개정 2015.06.30.>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열공급규정 개정신고 <개정 2008.10.21., 2013.05.30., 2015.06.30.>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이용한 사용자에 대한 열요금 조정 사전통보와 사후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보
(중략)
⑤정산원단위 적용기간 종료 후 예상 열판매량과 실적 열판매량의 차이는 재정산합니다. <신설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