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2023-나-41083(2023.10.12)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2023.01.11)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현금증여 사해행위 취소 | ||||||||||||||||||||||||||||||||||||
[요 지] | ||||||||||||||||||||||||||||||||||||
현금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
사 건 | 2020가단23638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 |
변 론 종 결 | 2023. 8. 31.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3항 다음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 8. ○○. 체결된 ○○○○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1)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 8. ○○. 체결된 ○○○○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을 반영하여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1행 “(도로명 주소 : ○○시 ○○길 ○○)” 뒤에 “소재 대지 및”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10행 “각 부동산”을 “각 부동산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 “증여분에 대한”을 “증여분과 재차증여 가산액에 대한”으
로, 2행 “증여분에 대한”을 “증여분과 재차증여 가산액에 대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12행 “사실이”를 “사실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2행 “증여행위이다”를 “증여행위이고, ○○. 5. ○○.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는 ○○. 4. ○○.부터 ○○. 12. ○○.사이의 개별적인 입금거래를 특정하여 그 중 ○○○○만 원의 증여행위의 취소를 구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15행 “이 사건 계좌”를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19행 “충분하다” 뒤에 “(피고는 김○○으로부터 2015년에○○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김○○으로부터 ○○만 원을 일시에 증여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2015년에 증여받은 액수를 총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2015. 12. ○○. 기준 증여총액 ○○만 원의 취소를 구하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구체적인 증여일시를 특정하여 취소를 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쪽 7행부터 8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분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11행부터 12행의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이 사건 계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2행 “만”을 “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11행부터 13행의 “따라서 이 사건 계좌는 김○○이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취득자금을 증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
당하다” 부분을 “이처럼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거래를 하면서 자신을 지칭하는‘○○엄마’라고 기재하거나 ‘정○○ 보수료’라고 표시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피고와 무관한 김○○ 운영의 유흥업소 관련 지출내역도 있다는 점에서, 김○○이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취득자금을 거래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19행 “김○○이”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5행, 6행을 “○○. 4. ○○. 이후 박○○에게 송금한 차용금 변제액은 ○○만 원에 불과하므로, 제2금원 중 김○○이 피고에게 증여한 액수는 ○○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9행 “금여 증여행위”를 “금원 증여행위”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