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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행정청은 ...
판례국승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할 때 피고 AA지방국세처장의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30705생산일자 2024.07.01.
AI 요약
요지
원고는 AA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5. 4. 10.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고 2021. 9. 6.자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070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3.

판 결 선 고

2024.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15. 4. 10. 한 소득자를 김**, 소득금액을 2010년 귀속 684,841,630원, 2011년 귀속 527,865,264원, 2012년 귀속 570,516,333원, 2013년 귀속 178,764,294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②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5. 4. 7. 한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14,977,5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년 1기분 61,921,420원, 2008년 2기분17,239,270원, 2009년 1기분 302,592,630원, 2009년 2기분 420,775,290원1)의 각 부과처분, 법인세 2007 사업연도분 8,004,100원, 2009 사업연도분 396,103,200원, 2015. 4. 13. 한 법인세 2008 사업연도분 59,753,21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3행의 “일반과소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4쪽 6행의 “대법원 2017누51174”를 “대법원 2017두51174”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11행부터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선고하면서,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2020. 10. 29. 대법원 판결(2017두51174) 선고로 그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위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은 2021. 7.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

〇 제1심판결문 9쪽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선행 판결 항소심은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선행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는데, 선행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선행 판결의 효력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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