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7053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항 소 인) | 주식회사 AAA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3.11.16. 선고 2023구합5165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5. 3. |
판 결 선 고 | 2024. 5.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각 ‘사업연도’ 귀속 각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는 점,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규모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