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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산정 시 성축의 판단 기준
심사-소득-2024-0023생산일자 2024.06.1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축은 돼지의 경우 60kg 이상인 비육돈, 후보돈, 모돈, 웅돈의 마리 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0.11.부터 2023.11.9.까지 양돈 축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조사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월평균 사육두수를 과소 산정하여 소득금액 1,630,122,292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703,808,130원 (2018년 과세연도 176,105,810원, 2019년 과세연도 115,676,350원, 2020년 과세연도 133,979,170원, 2021년 과세연도 278,046,800원)을 경정하는 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712,808,162원을 2024.1.4.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청구주장 개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농가부업소득 관련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산정함에 있어 90Kg을 기준으로 돼지의 사육두수를 계산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대하여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는 “돼지의 경우 700마리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고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비고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성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라 생각되는데 성축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 자란 가축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인 경우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립을 할 수 있을 나이를 성인의 개념으로 보며 가축의 경우 상품으로서의 경제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세법상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 세법제정의 목적

세법상 농가부업소득의 제정이유는 농,어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ㆍ 농간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농ㆍ어촌 근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1976년 12월 22일 제정되었던 바, 지금까지 돼지의 경우 1982.12.31. 150두, 1986.6,30. 200두, 2008.2.22. 500두,2012.2.2 700두로 현재까지 비과세되는 평균 사육두수를 증가시킴으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시켰다.

「소득세법」에서 농가부업 소득을 규정함에 있어 성축의 개념은 결국 실질적으로 농가의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도축 직전의 판매되는 돼지를 말하는 것임을 세법의 제정 취지 및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다.성축(성돈)의 기준을 정하는 법 규정은 없다.

1)「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은 매월 말 사육되고 있는 “성축”을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범위의 가축이 “성축” 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축산법 시행령」 [별표1]은 60Kg이상인 돼지를 “비육돈”이라고 명시하면서 “비육돈”을 ‘고기생산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돼지’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따로 어떤 범위의 가축이 “성축”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3)농림축산부 고시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둥 지급요령」 [별표1]은 돼지의 구분에 관하여 61kg을 초과하는 돼지를 “성돈”이라고 규정하였으나, 2023.6.14. 동 고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현재는 61kg을 초과하는 돼지를 “비육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른 법령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범위의 가축이 “성축” 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문구 개정을 통하여 “비육돈”과 “성돈”이 별개의 개념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고시 제2021-10호, 2021.2.16. 일부개정

고시 제2023-45호, 2023.7.13. 일부개정

육성돈(31kg 초과~60kg 이하)

성돈(61kg 초과)

육성돈(31kg 초과 ~ 60kg 이하)

비육돈(61kg 초과)

4)(소결) 「소득세법」을 포함한 기타 법령에 “성축”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성축”의 개념에 대해서는 문언적,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관점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육돈”을 곧바로 “성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유추 해석 및 확대 해석이라 보아야 한다.

라.농림축산부 법령에 따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보면 현재 축산농가에 출하 시 90% 이상 사용하는 탕박도체1)에서 등급판정 기준이 최소 무게가 80Kg이며 일반적으로는 83Kg 이상이다.

평균적인 생체율이 탕박도체인 경우 76%이며 이를 생체무게로 환산하면 105Kg 혹은 ll0Kg 정도로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출하를 하게 된다.

또한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보더라도 웅돈은 6.0㎡, 임신돈은 l.4㎡, 분만돈은 3.9㎡, 종부대기돈은 2.6㎡, 후보돈은 2.3㎡인데 비해 비육돈은 0.8㎡로서 비육돈의 경우 개체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성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가 2022년10월13일 국립순천대학교 가축 육종학 교수인 BBB 교수에게 의뢰한 “돼지 성장단계별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에서 성축이란 가축은 경제동물로서 경제적 가치, 성장수준, 성성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성축이란 성성숙 즉 번식적령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축으로서의 교배가 가능한 시기, 경제적 가치가 생기는 시기를 성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사육 중인 가축이 정상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죽으면 폐기 처분을 하여야 하며 농가에서는 그동안의 사육원가는 손실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품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시점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성축을 정의하는 것이 세법적인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BBB 교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결론적으로 성돈은 l00Kg 이상(6개월령 이상)이라고 연구결과가 나왔다.

청구인이 성축이라고 하여 산정하였던 기준은 돼지를 분만하여 사육하다가 90Kg이 되었을 때 비육하여 출하할 것인지 아니면 모돈으로 활용할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

청구인은 후보돈을 선발하는 기준이 90kg에서 결정되기에 90kg을 성축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후 후보돈에서 탈락한 돼지는 계속 사육하여 110kg에서 115kg 사이에서 판매, 출하되고 있다.

위 전문가인 BBB교수의 연구결과에서 성축을 100kg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돈으로 선발된 암돼지가 모돈장으로 이동하여 모돈에 적합한 상태로 다시 관리되어 실제적으로 임신을 하는 시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축을 100kg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보수적 으로 90kg을 기준으로 성축을 산출한 것이므로 세법에 부합하여 비과세 사육두수를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성축의 개념에서 90Kg을 기준으로 비과세 사육 두수를 적용한 것은 인륜적으로나 동물 복지적으로나 합당한 것이며 이를 부인하여 60Kg을 성축으로 적용한 “처분청”의 행정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조사청이 축산업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서상 사육두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미 한돈협회, 축산물품질 평가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축산 농가의 영세한 관리 능력으로 현장에 과거의 자료유지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나 이미 소득세 신고 시 축산업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서상 사육두수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타당성 여부는 과세 당국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사육두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기 제출하였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여 “처분청”이 관련 자료를 수년이 지난 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한 자료의 타당성을 부인한다면 ‘처분청’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자료를 가지고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의 사육두수의 타당성은 인정되어야 하며 「소득세법」상 “성축”의 구분이 본 사안의 근본적인 쟁점이다.

2) 예비적 청구

조심2019구0000를 살펴보면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 산정 시 성축의 범위에 모돈, 웅돈, 비육돈은 포함되고 자돈, 육성돈, 후보돈은 제외되는 것으로 하여 처분하였는바 국세청 자체에서도 처분함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본 처분에서도 최소한 후보돈은 성축으로 제외하여야 과세의 형평성이 유지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사실관계

1)청구인은 2006년 12월부터 ●●시 ■■읍 ▲▲▲길 72-15에서 ‘AAAA’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인 양돈업을 운영하고 있다.

2)AAAA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한 돼지 사육현황 신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래와 같이 사육 성축* 사육두수의 월평균 합계는 7,127마리로 확인되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신고된 성축 사육두수는 월평균 4,220마리로 확인되어 2,907마리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는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월평균 700마리이며, ‘성축’은 「축산법 시행령」 [별표1] 및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별표1]을 준용하여 60kg 이상의 돼지로 판단함

3)당초 신고 당기순이익에 사육 현황 신고서에 따른 실제 돼지 성축 사육두수에 의한 농가부업소득 기준초과 과세소득을 산출한 바, 소득금액 1,630,122,292원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처분의 정당성 및 청구주장의 반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사육두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축’은 ‘다 자란 가축’을 의미하며,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은 비육돈(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을 60kg이상의 돼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돼지의 성축은 비육돈 단계인 60kg 이상의 돼지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1)조사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사육현황 신고서를 바탕으로 비육돈, 모돈, 후보돈, 웅돈을 성축으로 보아 실제 성축 사육 현황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상 사육두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90kg 이상을 성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90kg 이상의 돼지를 구분하여 사육두수를 기록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2)청구인은 농가부업소득을 규정함에 있어 성축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농가의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도축 직전의 판매되는 돼지를 말한다고 하며 출하 가능 시점의 무게가 성축의 기준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1은 60㎏ 이상의 돼지를 ‘비육돈’이라고 명시할 뿐 ‘성축’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45호) [별표1]은 2023.7.11. ‘성돈’을 ‘비육돈’으로 개정하여 ‘성돈’과 ‘비육돈’이 별개의 개념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고시는 ‘모돈’, ‘웅돈’, ‘종돈’, ‘비육돈’의 살처분한 가축의 상한가격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모돈, 웅돈, 비육돈 등 성돈을 비육돈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의 개정 내용(61kg 이상의 돼지를 “성돈”에서 “비육돈”으로 용어 변경)이 성돈의 개념이 청구인의 청구주장과 같이 90kg 이상의 돼지를 말하는 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으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45호)의 시행일은 부칙에서 발령한 날(2023.7.11.) 이후부터 시행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세무조사 대상기간(2018년부터 2021년 까지)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3)「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 부업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성축의 범위는 출하 가능 여부보다는 가축이 다 자라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돼지의 성축은 육성돈(2∼4개월령 미만,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 30kg 이상 60kg 미만) 단계를 지나 비육돈 단계인 60kg 이상의 돼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또한 청구인은 대한한돈협회가 순천대학교(연구책임자:BBB)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법」상 성축의 개념은 100kg인바 청구인이 보수적으로 90kg으로 성축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연구자료는 개인적 학술연구의 결과물로서 국가나 축산업계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인된 자료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성축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의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산정 시 성축의 판단 기준을 90kg 이상으로 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 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산정 시 성축의 판단 기준

1-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7.4.23, 2005.3.19., 2012.2.28>

1.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2)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8."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 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3)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3-1)축산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3.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3-1)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 제2항 관련)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群飼)]

2.3(군사)

0.2

0.3

0.45

0.8

    <비고>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3-1)축산법 시행규칙 [별표4]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

2. 돼지 도체

가.도축한 후 냉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 중 좌반도체(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돼지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를 말한다)의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1) 도체등급: 도체의 중량과 등 부위 지방두께에 따라 1차 등급을 판정하고 비육 상태, 삼겹살 상태, 지방부착 상태, 지방 침착 정도, 고기의 색깔·조직감, 지방의 색깔·질, 결함 상태 등에 따라 2차 등급을 판정하여 최종 1+, 1, 2등급으로 판정한다.

2)등외등급: 비육 상태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3) 등급의 종류: 1+, 1, 2, 등외등급

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법 제48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1)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458호, 2019.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 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돼지

유사산 태아

포유자돈가격×유사산 발생 당시 임신
개월수÷3.8개월×평균이유두수

혈청검사 등으로 충격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포유(4주이내)

자돈생산원가(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중 가축비)+포유자돈 사육비(1일당 생산비[(비육돈 마리당 사육비-가축비)
/180일]×14일)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 중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적용

포유, 이유, 자돈의 두수는 4:4:2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입증하는 경우 별도 인정

이유(4-8주)

포유자돈가격+[(자돈가격-포유가격)÷2]

자돈(9-10주)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역(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ㆍ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
다만, 최근거래내역 또는 인접지역 거래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한 지육 1kg의 가격 배수를 적용

육성돈(31kg초과∼60kg이하)ㆍ성돈(61kg초과)

자돈가격(30㎏기준)+(당해체중-30㎏)× [110㎏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자돈가격(30kg기준)]/80

* 110kg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기준
(농가 수취가격)

구제역·ASF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모돈

-후보돈 외부구입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ㆍ임신태아 가격 : 자돈 생산비×평균
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50%)

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고 4.에 의함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ㆍ웅돈

250,000원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돼지

구제역·ASF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종돈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한
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
종축개량협회가 종돈
으로 인정한 것

인공수정 센터(AI센터)
종모돈(♂)

후보종모돈 구입비+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정액
채취 전 사육비-감가상각비+정액 잔존 가치

5)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1)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4.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5-2)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다. 사실관계

1)청구인은 농가부업소득 관련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산정함에 있어 90Kg을 기준으로 사육두수를 계산(후보돈 포함됨)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축산업 사업소득 계산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서)❙

(마리, 백만원)

귀속

월평균

사육두수

비과세

두수

②기준

초과두수

총수입금액

기준초과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합계

4,220

-

1,420

14,659

4,780

2,879

1,899

2021

960

700

260

4696

1271

642

629

2020

978

700

278

3304

939

623

315

2019

1,146

700

446

2,740

1066

661

404

2018

1,136

700

436

3,919

1,504

953

550

2)일반적으로 사육돼지는 100일령이 되면 약 60Kg, 133일령이 되면 약 90Kg이 된다고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제2023-92호, 2023.12.12.)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로, 비육돈(2023.7.13. 개정 전에는 ‘성돈’이라 명시) 단계를 60kg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참고)사육돼지 생애 주기❙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산정 시 성축의 판단 기준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미경산 모돈 : 출산한 적이 없는 1세미만의 암퇘지

    임신돈: 임신한 돼지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새끼돼지: 포유자돈(젖먹이 돼지), 이유자돈(젖뗀 돼지)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참고)사육돼지의 성장 곡선❙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산정 시 성축의 판단 기준

3)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A의 ‘종합일보’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한 돼지 ‘사육현황 신고서’를 통해 웅돈․모돈․후보돈․자돈․육성돈․비육돈 등의 돼지 사육현황 등을 파악하였고, 이 중 60㎏ 이상인 웅돈․후보돈․모돈․비육돈을 성축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비과세 월평균 사육두수를 산출하였다.

❙청구인의 사육현황 신고서 집계(축산물품질평가원)❙

(마리)

구분

모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후보돈

2018년

61,615

4,800

82

19,418

18,992

17,680

643

1월

5,360

400

8

1,672

1,720

1,500

60

2월

5,360

400

8

1,792

1,700

1,400

60

3월

5,360

400

8

1,692

1,700

1,500

60

4월

5,360

400

8

1,842

1,650

1,400

60

5월

5,360

400

8

1,900

1,642

1,350

60

6월

5,007

400

7

1,500

1,550

1,500

50

7월

4,958

400

8

1,500

1,500

1,500

50

8월

4,951

400

6

1,520

1,480

1,500

45

9월

4,975

400

5

1,500

1,520

1,500

50

10월

5,003

400

5

1,500

1,500

1,550

48

11월

4,916

400

6

1,500

1,480

1,480

50

12월

5,005

400

5

1,500

1,550

1,500

50

구분

모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후보돈

2019년

59,981

4,810

60

18,400

18,230

17,900

581

1월

5,002

400

4

1,550

1,500

1,500

48

2월

4,988

405

6

1,550

1,480

1,500

47

3월

4,910

405

6

1,500

1,500

1,450

49

4월

5,006

400

6

1,500

1,550

1,500

50

5월

5,005

400

5

1,550

1,500

1,500

50

6월

5,005

400

5

1,550

1,500

1,500

50

7월

5,055

400

5

1,500

1,550

1,550

50

8월

5,003

400

5

1,550

1,500

1,500

48

9월

5,002

400

5

1,550

1,550

1,450

47

10월

5,003

400

5

1,500

1,550

1,500

48

11월

5,001

400

4

1,550

1,500

1,500

47

12월

5,001

400

4

1,550

1,550

1,450

47

2020년

49,329

4,300

50

14,730

14,930

14,890

429

1월

5,049

400

4

1,500

1,550

1,550

45

2월

4,047

400

4

1,200

1,300

1,100

43

3월

3,746

350

4

1,100

1,150

1,100

42

4월

3,994

350

4

1,200

1,150

1,250

40

5월

4,111

350

4

1,150

1,250

1,320

37

6월

4,000

350

5

1,200

1,180

1,230

35

7월

4,038

350

5

1,250

1,200

1,200

33

8월

4,096

350

4

1,200

1,230

1,280

32

9월

4,094

350

4

1,180

1,250

1,280

30

10월

4,035

350

4

1,250

1,220

1,180

31

11월

4,034

350

4

1,200

1,250

1,200

30

12월

4,085

350

4

1,300

1,200

1,200

31

2021년

48,647

4,200

45

14,550

14,800

14,650

402

1월

4,084

350

4

1,200

1,300

1,200

30

2월

4,039

350

4

1,250

1,250

1,150

35

3월

4,038

350

4

1,200

1,250

1,200

34

4월

4,089

350

4

1,250

1,250

1,200

35

5월

4,088

350

4

1,200

1,250

1,250

34

6월

4,087

350

3

1,150

1,250

1,300

34

7월

4,036

350

3

1,200

1,200

1,250

33

8월

4,035

350

3

1,250

1,200

1,200

32

9월

4,036

350

3

1,200

1,200

1,250

33

10월

4,038

350

4

1,250

1,150

1,250

34

11월

3,988

350

4

1,150

1,250

1,200

34

12월

4,089

350

5

1,250

1,250

1,200

34

❙돼지 사육현황 신고서(축산물품질평가원) 작성기준❙

구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기준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 씨돼지 마릿수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릿수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숫돼지 마릿수

2개월령 미만

2∼4개월령 미만

4∼6개월령 이상

참고

120Kg 이상

90Kg이상

120Kg이상

30Kg 미만

60Kg미만

60Kg이상

❙조사청 산정 월평균 성축 사육두수❙

(마리)

귀속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육 현황 신고 내역 기준

월평균

신고(청구인)

월평균

차이

웅돈

후보돈

모돈

비육돈

연합계

월평균

합 계

237

2,055

18,110

65,120

85,522

7,127

4,220

2,907

2021

45

402

4,200

14,650

19,297

1,608

960

648

2020

50

429

4,300

14,890

19,669

1,639

978

661

2019

60

581

4,810

17,900

23,351

1,946

1,146

800

2018

82

643

4,800

17,680

23,205

1,934

1,136

798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어린가축은 제외되고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기 때문에(서면 2015소득0317, 2015.1.29.) 청구인이 제출한 돼지 사육현황 신고(축산물품질평가원) 내역 중 자돈과 육성돈은 제외

4)조사청은 청구인이 성축 사육두수를 과소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 과세연도부터 2021년 과세연도까지 합계 1,630백만원의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소득금액 과소신고 금액 산출내역(조사청)❙

(마리, 백만원)

귀속

①사육현황

신고서상

성축평균두수

비과세

두수

②기준

초과두수

③소득

금액

④기준초과

과세소득금액

③×②/①

⑤비과세

소득금액

⑥기신고

소득금액

⑦과소신고

소득금액

(④-⑤-⑥)

합계

7,127

2,800

4,327

5,912

3,531

120

1,781

1,630

2021

1,608

700

908

2,325

1,313

30

600

683

2020

1,639

700

939

1,111

636

30

285

321

2019

1,946

700

1,246

1,040

666

30

375

261

2018

1,934

700

1,234

1,436

916

30

521

365

5)청구인은 농가부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성축은 실질적으로 농가의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도축 직전의 판매되는 돼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아래 내용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4호(2014.2.3.)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 기준」을 보면, 돼지의 탕박도체 1등급 이상 등급판정 최소기준이 80〜83kg이고, 이를 생체무게로 환산하면 105kg에 해당한다.

❙[별표7] 돼지도체 중량과 등지방두께 등에 따른 1차 등급판정 기준❙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산정 시 성축의 판단 기준

* 탕박도체는 도축 과정 중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열수샤워, 스팀) 털을 뽑아 생산, 박피도체는 인력이나 기계에 의해 가죽을 벗겨 생산

나)「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보면 웅돈 6.0㎡, 임신돈 l.4㎡, 분만돈 3.9㎡, 종부대기돈 2.6㎡, 후보돈 2.3㎡ 인데 비해 비육돈은 0.8㎡에 불과하여 비육돈의 경우 개체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성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群飼)]

2.3(군사)

0.2

0.3

0.45

0.8

다)대한한돈협회가 2022년10월13일 순천대학교 BBB 교수에게 용역 의뢰한 “돼지 성장단계별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를 보면, 축산농가의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할 때 돼지의 성축 기준은 100kg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소득세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 소득 대상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와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 ]에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정하면서, “돼지의 경우 700마리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고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비고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축산법 시행령」 [별표1]은 60kg 이상인 돼지를 “비육돈”이라고 명시하면서 “비육돈”을 ‘고기생산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돼지’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농림축산부 고시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둥 지급요령」 [별표1]은 돼지의 구분에 관하여 61kg을 초과하는 돼지를 “성돈”이라고 규정 하였으나, 2023.6.14. 동 고시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는 61kg을 초과하는 돼지를 “비육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산정 시 60kg 이상의 돼지를 성축으로 판단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산정 시 성축의 판단기준을 90kg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성축을 판매․출하할 수 있는 돼지로 산정하여야 하나, 후보돈을 선발할 때 90kg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90kg을 성축의 기준으로 삼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 및 「축산법 시행령」 [별표1], 농림축산 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 적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90kg 이상의 돼지를 구분하여 사육두수를 기록한 자료, 출하․판매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축산업 사업소득 계산명세서상의 사육두수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매월 제출한 돼지 사육현황 신고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사육돼지의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비육돈은 다음달에 90kg 이상의 돼지로 성장하여 출하 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축산물품질 평가원에 제출한 돼지 사육현황 신고서상의 비육돈의 연평균 두수와 출하․판매한 돼지의 연평균 두수는 비슷할 것으로 보여 돼지 사육현황 신고서에 기재된 내역과 별도로 90kg 이상 혹은 출하되는 마리 수를 계산하여 농가부업규모를 산정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육우는 1마리로 계산하고 있어, 유사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돼지의 경우에도 비육돈을 1마리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축은 돼지의 경우 60kg 이상인 비육돈, 후보돈, 모돈, 웅돈의 마리 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60kg 이상의 돼지를 성축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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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축 과정 중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열수샤워, 스팀) 털을 뽑아 생산, 박피도체는 인력이나 기계에 의해 가죽을 벗겨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