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조사청이 2024.1.24. 청구인에게 한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324,354,453원, 2020.7.1. 증여분 증여세 3,995,874,641원, 2020.8.21. 증여분 증여세 2,937,932,235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청구인의 진술, 쟁점주식 취득 및 매각 관련 사실관계, 쟁점주식 처분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확정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통지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조사청은 AAA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취득한 ㈜MMMM 전환사채 65억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2023.9.14. AAA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확인, 수표추적, 문답서 작성 등을 실시하였고, AAA이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MMMM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여 2023년 12월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청구인에게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324,354,453원, 2020.7.1. 증여분 및 2020.8.21. 증여분 증여세 6,933,806,876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청구인의증여세조사결과를우체통에송달안내문을부착하는형태로 통지하였다.
2)2024.2.26. 조사청에 방문하여 조사확인사항 등에 대해 열람한 결과 AAA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해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여 수령한 대금은 모두 수표 출금되었고, 그 중 청구인이 수령한 수표금액은 10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청은 AAA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추적하여 실제 투자자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AAA의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이유
1) 일방적인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필요
조사청은 일방적인 AAA의 진술에 의존하여 증여세 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청구인이 개인 사정으로 해외 출국하여 연락불가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충분한 상태로 청구인이 입국하여 진술을 확보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였어야 한다.
AAA이 인수한 9회차 전환사채의 양도인은 ㈜NNNNN인베스트가 아니며, 사실상 ㈜NNNNN인베스트는 아래와 같이 전환사채 거래를 하였고 관련한 모든 세금은 정상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조사청은 회차별 전환사채권자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거래일자 | 매도자 | 매수자 | 거래대상 CB | 거래가액 | |
발행회차 | 권면금액 | ||||
합 계 | 6,500 | 7,670 | |||
2019.12.30. | ㈜NNNNN인베스트 | AAA | 9CB | 500 | 520 |
2020.6.30. | HHHH투자조합 | 10CB | 1,000 | 1,115 | |
2020.6.30. | 11CB | 3,000 | 3,345 | ||
2020.8.21. | GGG투자조합 | 12CB | 2,000 | 2,690 | |
날짜 | 구분 | 회차/주식수 | 양도인 | 권면가액 | 양수금액 | 양수인 | 양도금액 |
2919.12.18. | 매수 | 9회차 | 0 | 200,000 | |||
2919.12.24. | 매수 | 9회차 | 500,000 | 650,000 | |||
2919.12.31. | 매수 | 9회차 | 1,000,000 | 1,039,945 | |||
2919.12.23. | 매도 | 78,500주 | -154,252 | 200,000 | |||
2919.12.24. | 매도 | 254,452주 | -500,000 | 650,000 | |||
2919.12.24. | 매도 | 254,452주 | -500,000 | 650,000 | |||
합계 | 345,747 | 1,889,945 | 1,500,000 | ||||
또한 HHHH투자조합과 GGG투자조합 관련 전화사채는 청구인과 전혀 관련 없는 거래로, 당시 청구인은 ㈜MMMM의 전환사채권자 신분으로 투자를 원하는 AAA과 양도를 원하는 두 조합을 상호 알선해 준 것 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매매거래는 청구인과 관계없이 상호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각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이었다.
2) 청구인의 사실관계
가)(AAA과의 만남) 청구인과 만남 당시 AAA은 선릉역 소재의 ○○○(현 □□□)의 전무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청구인과는 7∼8년 이상 아는 사이이다.
당시 AAA은 인터넷 도박으로 10억이 넘는 거액의 빚이 있어 자살소동을 수차례 벌였고, 본인이 무엇이든 해서 가족이 먹고 살 정도만 이라도 유지하고 싶다며 할 일 없는지 연락을 자주 했다.
* AAA과의 관계와 상기 상황을 입증할 증인 다수 존재함
나)(AAA의 직접 투자) AAA은 돈을 벌게 해 주라며 ㈜MMMM 전환사채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하였고, 당시 상황이 절박해 보여 투자 절차를 모르는 AAA에게 전환사채 양도인 소개, 증권계좌 개설방법, 사채권자 소개 등을 해 주었다.
* AAA과 대면 진술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HHHH투자조합, GGG투자조합과의 전환사채양수도계약서 및 사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므로 자발적 계약에 따른 전환사채 취득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조사청이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하나 필요하다면 조사청을 도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다)(AAA의 허위진술) AAA은 본인의 책임하에 고이자율의 사채를 빌렸고 그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투자하여 전환권 행사 후 주식을 양도한 것이며,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자발적으로 전환사채 인수 및 사채 끌어쓰기를 이용하여 투자한 계약서가 명백히 존재하는데도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는 진술한 것은 청구인이 사업이 망해 해외 출국해 있는 상황을 악용하여 뒤집어씌우려는 생각으로 판단된다.
*AAA과 대면 진술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AAA이 주식 양도 후 수령한 수익금의 사용처를 확인해 보면 사실이 입증될 것임
라)(청구인에 대한 AAA의 채무)AAA이 청구인에게 수시로 빌려간 채무가 10억원 이상이며, 청구인이 AAA에게 빌려준 수표 사본 자료가 일부 보관되어 있어 첨부한다.
마)(조사청이 추적한 청구인이 수령한 수표) AAA이 주식을 양도 후 수령한 수표 10억원은 AAA이 청구인에게 빌린 채무를 상환한 것이다.
3)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 결여
AAA이 조사 당시 청구인이 실소유자인 것으로 진술한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 AAA이 청구인에게 한 행태를 미루어 보아 추측만 할 뿐이다.
전환사채 투자금 마련 및 전반적인 투자내용을 모르고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한 AAA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채를 빌려 투자하고 수익을 실현해 놓고 궁지에 몰리니 청구인이 실투자자라고 진술했을 수는 있다.
AAA이 오해했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지만, 조사청은 객관적 조사를 했어야 하며, 조사청은 추적한 수표의 수령인 중 1인인 청구인이 10억원의 수표를 수령한 것을 확인하였다면, 수표를 수령한 모두를 심문하여 실소유자를 찾는 노력을 했어야 하고, 청구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했어야 한다.
4) 조사청의 조사결과로 확정될 경우 청구인의 피해
청구인에게 72억원이 넘는 고액을 과세예고하면서 명확한 입증 없이 처분한 과세는 납세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고위험을 안고 해 오던 투자가 실패하여 재기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청구인의 악조건인 상황에서, 청구인이 하지도 않은 투자의 실소유자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처분을 받는 것은 무척이나 억울한 일이며, 지금 조사를 바로잡지 못하면 청구인은 고액체납자로 낙인되어 재기하지 못하고 패배자로 고달프게 살게 될 것이다.
다. 결론
1)청구인은 납세관리인을 통해 조사결과을 뒤늦게 열람하였고, 청구인의 상기 진술과 같이 ㈜MMMM 주식의 실소유자는 AAA이다.
만약 AAA이 아닌 실제의 자금 투자자(사채권자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수표를 추적하여 실투자자를 밝혀야 할 것이며, 신뢰성 없는 AAA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121억원이 넘는 자금흐름 중 비중이 작은 10억원의 수표를 수령한 청구인에게 AAA이 투자한 전환사채의 실투자자라고 조사 결정한 추정 과세는 억울하며 옳지 않다.
2)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AAA이 오해나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이 조사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주식거래 경위에 관하여 질문 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조사대상자인 당사자의 진술을 확인하는 것은 조사의 필수 절차이며 조사청은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과세요건이 되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ㆍ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세하였어야 한다.
3)AAA은 ㈜MMMM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이 뚜렷하였고, 이러한 투자는 투자자금이 없어도 사채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로 통상의 투자 방법이다.
사채자금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부담한 것도 AAA이고, 주주권을 행사하여 주식 양도 후 사채대금과 이자를 상환한 당사자도 AAA이다.
더욱이 AAA은 자발적인 거래로 그 수익을 취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실소유자이며, 청구인은 전환사채 양도자와 사채업자를 소개하고 알선해 주었을 뿐이다.
AAA이 한 상기 거래로 인해 청구인은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4)더불어 청구인은 개인의 신분으로 사모펀드 인수하는 등의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30억원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으며, ㈜NNNNN인베스트를 경영하면서 발생한 모든 세금을 정상 신고 납부한 이력이 있는 성실 납세자로, 청구인의 성실납세 현황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 따라서 당초 조사내용에 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 확인이 전혀 없었음을 감안하여 이제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조사하여 줄 것을 바란다.
3. 통지관서 의견
가.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 AAA은 해당 전환사채를 취득할 능력이 되지 않는 자로서 전환권을 행사하여 상장주식 매도하고 시세차익을 전액 수표로 출금하였다.
1)AAA은 ㈜MMMM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할 당시 무소득자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 외 고정소득이 없는 자이다.
* 소득금액 : 2015년 13백만원, 2016년 32백만원, 2017년 32백만원, 2018년 43백만원
2)또한 AAA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룸싸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투자회사 근무, 전화사채 투자경험 등이 전무함에도 전환가능 기간에 있는 ㈜MMMM의 전환사채를 매수하였으며, 이후 전환사채 전액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직후 전부 장내 매각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실현하였으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3)이에 처분청은 AAA의 주식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양도대금은 전액 수표로 출금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조사대상자 AAA에 대한 문답을 실시한 결과 해당 증권계좌(▨▨▨▨증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4)차명계좌 제공자인 AAA은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전환사채의 취득 경위, 전환청구내역, 전환주식의 매도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쟁점계좌의 증권카드와 도장을 모두 청구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나.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과세는 AAA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AAA 진술의 신빙성 검증, 금융 추적조사,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탈세 사실을 파악하여 과세한 것이다.
1)청구인과의 연락을 위해 조사청은 출입국사무소에 청구인의 해외 거소지를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국내에 해외거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귀국 여부가 불투명하여 청구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할 수 없었던 것이며, 쟁점주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청구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도 남겼으나 청구인은 단 한번도 회신한 적이 없다.
2)당초 조사대상자였던 AAA의 진술을 토대로 청구인의 지인(BBB), 전환사채 시장에서 활동하는 재무적 투자자(CCC, DDD) 등에게 탐문한바, 청구인은 국내에서 기업인수(M&A), 합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였던 자로 그가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인 ㈜NNNNN홀딩스, 투자조합 등을 운영하면서 기업인수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자로 확인되었다.
3)조사청은 AAA의 진술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출 수표의 상당 부분은 사채업자에게 입금되었고, 당시 청구인 본인의 투자조합 투자금으로도 일부 흘러간 내역도 확인되어 AAA의 진술과 일치하였다.
4)㈜MMMM 발행 9회,10회,11회,12회차 전환사채 거래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관련 있는 자들이 전환사채를 인수한바 쟁점전환사채 거래를 청구인이 주도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회차 | 전환사채인수자 | 청구인과 관계 | 거래금액 |
9회 | NNNNN인베스트 |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 | 10억원 |
WWWW | 청구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 | 80억원 | |
10회 | WWWW | 10억원 | |
11회 | WWWW | 75억원 | |
UUUUU | 23억원 | ||
12회 | WWWW | 150억원 |
* 전환사채 인수자 문답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인임을 확인
5)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주식이 AAA 소유라면 매매대금 중 일부라도 AAA의 채무 상환이나, 다른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어야 하나, 그러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청이 쟁점전환사채 매매대금 중 10억원이 청구인 명의로 GGG투자조합 투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6)반면 명의수탁자 AAA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룸싸롱에서 근무한 이력만 있을 뿐 이전까지 투자회사에 근무하거나 전환 사채에 투자한 이력이 전무한바, AAA이 2019년 및 2020년에 갑자기 쟁점전환사채 거래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전환사채 투자에는 수십억원의 자금과 정보(투자자, 종목, 전환가치, 시가 등)가 필요하나 이는 관련 업종 종사자가 아니면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7)AAA 및 청구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 등의 금융거래 내역 전반을 확인한바 AAA은 쟁점거래 전까지는 고액 투자, 고액자금 거래가 없는 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는 전환사채 관련 거래대금의 입출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전환사채 거래가 이루어진 AAA 명의의 ▨▨▨▨증권계좌는 계좌 개설된 후 별다른 거래가 없다가 쟁점전환사채 거래에만 사용된 후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상기와 같이 조사청은 AAA의 진술, 주변 탐문,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확정한 것이다.
나.청구인은 AAA에게 10억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그 중 3.3억원의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금전거래가 채권·채무 관련이라는 증빙이 전혀 없으며 무재산 유흥업소 직원에게 10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사회 상식에도 반한다.
청구인은 AAA에게 10억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특별한 소득도 없고 친인척 관계도 아닌 유흥업소 직원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10억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다.결론
상기와 같이 AAA 명의로 거래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삭제 <2015.12.15>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삭제 <2018.12.31>
③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
가) 2019.1.1.부터 2020.12.31.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고 조사기간을 2023.12.11.부터 2023.12.22.까지로 하여 청구인을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서울 ★★구 ♠♠♠53길 52, 201호에 2023년 5월 전입하였고, 2023.5.18. ‘6월 이상 국외에서 체류’를 사유로 본 사건의 대리인 FFF(세무사)를 종합소득세 납세관리인으로 설정하는 신고서를 홈택스 (인터넷)에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
다)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조사청은 ‘청구인은 2023.7.13. 일본으로 출국 후 현재까지 미입국 상태’, ‘등록된 주소지로 2회 교부 송달하고자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직접 교부 불가하고, 해당 주소지에 신원 불상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서류 수취 거부, 임대인과 통화한바 장기 월세 미납으로 명도소송 예정이라고 함’, ‘등록된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 및 문자 연락 시도했으나 연락안됨’의 송달불능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서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처분청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시송달하였다.
3)조사청이 제시한 조사내역에 따르면 소득 및 재산이 없는 AAA이 2019년 12월부터 4차례 ㈜MMMM 발행 전환사채를 매입(76억원)한 후 전환청구하여 취득한 ㈜MMMM 주식을 장내 매도하여 4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하나,
AAA의 전환사채 취득자금 출처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청구인, 사채업자 등)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해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는 없다.
거래일자 | 매도자 | 매수자 | 거래대상 CB | 거래가액 | |
발행회차 | 권면금액 | ||||
합 계 | 6,500 | 7,670 | |||
2019.12.30. | ㈜NNNNN인베스트 | AAA | 9CB | 500 | 520 |
2020.6.30. | HHHH투자조합 | 10CB | 1,000 | 1,115 | |
2020.6.30. | 11CB | 3,000 | 3,345 | ||
2020.8.21. | GGG투자조합 | 12CB | 2,000 | 2,690 | |
발행회차 | 전환청구일 | 유통(상장)일 | 전환사채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양도차익 | 비고 |
합 계 | 7,670 | 12,316 | 4,646 | 전환청구 후 입고 주식 장내 매도 | ||
9CB | 2019.12.31. | 2020.1.15. | 520 | 1,320 | 800 | |
10CB | 2020.7.1. | 2020.7.15. | 4,460 | 5,714 | 1,254 | |
11CB | 2020.7.1. | 2020.7.15. | ||||
12CB | 2020.8.21. | 2020.9.4. | 2,690 | 5,282 | 2,592 | |
4)AAA은 쟁점계좌를 통해 전환사채의 취득, 전환청구, 전환된 주식 매도내역, 매도대금 사용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계좌의 증권카드와 도장을 모두 청구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며,
쟁점계좌관련 업무처리 시 청구인 이외에 관련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도 확인된다.
5)조사청에서는 전(錢)주 역할을 하는 사채업자와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전환주식에 대하여 전환청구일 당시의 시가를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았다.
취득자산 | 전환 주식수 | ①전환청구일 (증여의제시기) | ②주당 시가 | 명의신탁금액 (①×②) |
㈜MMMM 9CB | 254,452 | 2019.12.31. | 3,565원 | 907 |
㈜MMMM 10CB | 518,672 | 2020.7.1. | 3,055원 | 1,584 |
㈜MMMM 11CB | 1,556,016 | 2020.7.1. | 3,055원 | 4,754 |
㈜MMMM 12CB | 1,344,989 | 2020.8.21. | 3,660원 | 4,923 |
합계 | 3,674,129 | - | - | 12,168 |
6)조사청은 청구인이 전환청구일에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증여일 | 증여세 과세가액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가산세 | 총 결정세액 |
2019.12.31. | 907,121,380 | 907,121,380 | 212,136,414 | 113,571,470 | 325,707,884 |
2020.7.1. | 6,338,171,840 | 6,338,171,840 | 2,709,085,920 | 1,304,072,689 | 4,013,158,609 |
2020.8.21. | 4,922,659,740 | 4,922,659,740 | 2,001,329,870 | 949,370,850 | 2,950,700,720 |
합계 | 12,167,952,960 | 12,167,952,960 | 4,922,552,204 | 2,367,015,009 | 7,289,567,213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어떤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명의차용인의 소유인데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 타인 명의만을 빌려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명의차용인과 명의대여인의 관계,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경위, 주권의 소지 여부, 명의 차용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이 명의차용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단순히 주식취득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명의 차용인에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명의 차용인을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나)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다13894 판결 참조).
2)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쟁점계좌를 사채업자 등이 이용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모두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AAA은 ㈜MMMM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할 당시 고정소득이 없었으며 고액의 전환사채 투자를 할 만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전환사채 취득을 위해 증권계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협조해 주고 일정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한편, AAA은 쟁점계좌에서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인출할 때, 쟁점계좌의 금융기관 지점에 청구인 혹은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와 업무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쟁점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금액의 상당 부분은 사채업자에게 입금되었고, 일부가 청구인 관련 투자조합의 투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인지 사채업자 등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3) 또한, 청구인은 개인 사정으로 해외 출국한 후 연락이 불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청은 세무조사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진술 청취 등 직접 조사 없이 세무조사를 종료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쟁점주식 취득 및 매각과 관련된 사실관계, 쟁점주식 처분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확정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통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