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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농산물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을 신축‧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중-7813생산일자 2024.06.04.
AI 요약
요지
신규사업자 또는 계속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대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요소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령§143④2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바, 도매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16.12.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2017년에 동 소재지에 지상 4층의 공동주택 2개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여 2018.5.30.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91%)을 적용하는 등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2022.8.25.2022.9.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AAA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2017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2022.11.1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5. 이의 신청을 거쳐 202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 이전인 2015.11.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AAA’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이하 도매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16년에 OOO, 2017OOO원의 수입금액이 각 발생하였는바, 2016.12.30.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2)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을 규정한 구「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신규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즉 계속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년 도매사업장 소득이 있어 해당 과세기간(2017)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6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배우자를 통하여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도매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인 6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2017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분양 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신규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도매사업장을 2016년부터 배우자를 통하여 경영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 도매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2017년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바, 주택신축판매업과 연관이 없는 도매사업장의 2016년 농산물 도매수입을 근거로 청구인이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2017년에 최초로 부동산을 분양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바, 2017년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2016년∼2017년 도매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농산물 도매업으로 도매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청구인은 도매사업장을 청구인의 배우자를 통해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OOO원에 AAA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나, 도매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 OOO원의 매출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BBB’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고, 위 식당의 매입내역을 보면, 도매사업장과 상호 없음’(aaa, 채소 도매업, 2015.11.15. 개업, 2019.6.3. 폐업)으로부터 각 OOO원의 매입이 전부이다.

() 도매사업장과 상호 없음사업장은 각각 201511월경 농산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6‘BBB’에 각 OOO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는데, 대표자인 청구인과 aaa은 모두 주민등록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기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연도의 소액 매출을 근거로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세무대리인 동일함)하였으며, ‘BBB’ 사업장 대표자 bbb의 배우자인 ccc은 같은 시기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 동생 ddd와 ㈜EEE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7년 쟁점사업장에서 고액의 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자,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5년말 도매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지인의 사업장에 소액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 설령 청구인이 20162017년에 농산물 도매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91.11.26.선고 916559 판결 등 다수), 도매사업장의 위치(청구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가 주택단지 내에 있어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배우자 eee의 해당 기간 중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2015.11.9. 농산물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을 신축·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 70조의2, 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3(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AAA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AAA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600만원

208(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천만원

.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2015.11.9.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에 도매사업장을 개업하여 2016OOO, 2017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도매사업장을 영위하면서 2016.12.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DDD’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17년 동 소재지에 지상 4층의 공동주택 2개동(19개호)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바, 2017년 분양수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 사업자등록 현황

ㅇㅇㅇ

()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용역 사업소득 300만원과 도매사업장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하였는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합계액이 6천만원 이하이므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5.30. 2017년도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91.00%)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아래 <2>와 같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 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3>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사업소득 명세

ㅇㅇㅇ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6년 도매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이 6천만원 이하인 계속사업자인바,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도매사업장의 2016년 사업장현황 신고서(2017.2.10.) 사본, 2016년 수입금액의 OOO은행계좌 입금내역 사본, 2017년 사업장현황 신고서(2018.2.10.)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도매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규모(6천만원)에 미달하는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매사업장의 2016, 2017년 수입금액은 각 OOO, OOO원으로 소액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바(조심 20237497, 2023.9.19.), 도매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2017년 주택신축판매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7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226501, 2022.10.6. 같은 뜻임), 청구인의 관련 수입금액은 일정금액(6천만원)을 초과하여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