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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연어를 구입 후 가공 공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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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냉동연어를 구입 후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367생산일자 2024.06.25.
AI 요약
요지
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연어를 단순 가공을 거쳐 개별포장하여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질의내용

1. 사실관계

A법인은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현재 연어 및 냉동수산물을 가공 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임

판매되는 제품 중 훈제연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현재 과세로 판매하는 훈제연어는 각종 조미료를 사용하는 공정을 거쳐 생산되기에 과세로 판매하고 있음

아래와 같은 가공 공정을 거쳐 훈제 연어를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할 예정임

   ①냉동연어 구입(면세) → ②해동 → ③필렛(Fillet) → ④염장(소금) → ⑤콜드스모킹 (저온 훈연) → ⑥탈피 → ⑦슬라이스(절단) → ⑧진공포장(중량: 200㎎, 300㎎, 500㎎, ㎏등) → ⑨박스포장 → ⑩ 판매

2. 질의요지

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연어를 단순 가공을 거쳐 개별포장하여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 마트 등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 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단순가공식료품

2501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1월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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