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875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OO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21. |
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피고가 2021. 10. 1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791,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OOO(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OO OO OO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7. 1. 4. OO O구 OO로 OO OOO호에서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5. 27. 직권폐업 되었는데, 원고는 2018. 3. 6.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21. 3.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64,135,120원을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561,493,058원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0. 10.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79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OO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인의 추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목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한 사람은 장OO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장OO은 여행경비 편취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회생 중이던 자신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장OO에 대한 형사판결문(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장OO은 ‘2017. 1.경부터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OO지방법원 OO고단OOOO, OO고단OOOO(병합) 등, OO지방법원 OOO노OOO]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장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면서 여행경비 합계 1,3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고소되었다. 그런데 OO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인 사실은 인정되나, 실질적 대표인 장OO이 자신의 부탁으로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에 비추어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이 2020. 3. 17. 이 사건 법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15,210원과 관련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원고는 2021. 2. 3.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0624). 위 법원은 2021. 12. 2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 장OO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일용근로자로서 다른 회사에서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OOO세무서장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를 취소하였다.
마)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8. 3. 14.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변경 관련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2018. 8. 23.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