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5136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홍OO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 |
판 결 선 고 | 2024.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25.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3,373,3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8,639,97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2,957,1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7년경 서울 OO구 OO동 OO-OO 소재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하였다. 원고는 위 주택판매수입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2018. 5. 31.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8. 25. OO세무서로부터 원고 등이 세무조사대상 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하였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피고는 2023. 2.경 원고에게 과세자료에 관하여 해명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2023. 3. 2. 원고에게 ‘실지조사에 따른 개인건설매매업자 과세자료에 의하여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7년 종합소득세 283,373,405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3. 3. 8.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라. 피고는 2023. 5. 25.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373,3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8,639,97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2,957,188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업무해태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세무서장 등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즉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제1항),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등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즉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제2항), 다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제3호).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23. 3. 2.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25.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반면에, 원고가 2023. 3. 8. 위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누락하지 않았고, 30일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아니며,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심사를 생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서 정한 제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소장에서 드는 판례와 심판례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누락하거나, 30일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안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는 취지라고 이해하더라도, 피고는 2022. 8. 25. 원고의 혐의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일정한 조사와 소명기회 부여절차 등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의도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