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계회사간 전출입한 경우 임금증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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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계회사간 전출입한 경우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생산일자 2024.05.21.
AI 요약
요지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회신
[질의내용]미환류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관계회사간 전출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임금증가액 계산방법※상기 관계회사 전출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출법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전입법인과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전적(轉籍)」에 해당함 <1안> 전출자를 종전부터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부담한 급여를 전입법인에서 포함하여 임금증가금액 계산<2안>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