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0757(2024.6.25)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477(2023.12.15)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등 | ||||||||||||||||||||||||||||||||||||
[요 지] | ||||||||||||||||||||||||||||||||||||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문제라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 2024누3075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7. |
판 결 선 고 | 2024. 6.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6,555,4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피고가”를 “피고로서는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9행의 “계약당사자”를 “계약당사자가”로, “받은”을 “받을”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