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5025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송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22. |
판 결 선 고 | 2023. 1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xx. xx. 아버지 송CC의 사망으로 서울 OO구 OO동 XX 토지 1,247.8㎡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어머니 최DD, 동생 송EE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2014. XX. XX.부터 ‘FF상가’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 원고가 송CC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은 10,000분의 4,188이다.
나. 원고는 2017. XX. XX. 어머니 최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0,000분의 1,800 지분을 X,XXX,XXX,XXX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XX. XX.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을 담보로 하여 QQ은행으로부터 XX억 X,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최DD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XXX,XXX,XXX원(= 2017년 XX,XXX,XXX원 + 2018년 XX,XXX,XXX원 + 2019년 XX,XXX,XXX원 + 2020년 XX,XXX,XXX원,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1. XX. XX. 및 같은 달 XX. 피고에게 2017년 내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7년 귀속분 X,XXX,XXX원 + 2018년 귀속분 XX,XXX,XXX원 + 2019년 귀속분 XX,XXX,XXX원, 2020년 귀속분 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청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에 추가로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이 사건 대출금은 개인적인 채무로서 이 사건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이므로, 이 사건 이자를 이 사건 공동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 2021. XX. XX.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XX. XX.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BB세무서장은 2022. XX. XX.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공동사업의 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에 투하된 자본의 회수가 그 실질로서, 결과적으로 해당 금액이 최DD을 거쳐 원고와 공동사업자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최DD의 지분을 매입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공동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 대출이자인 이 사건 이자는 이 사건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위와 같이 계산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2인의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 명의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거나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되는 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이면 충분하므로 채무의 형식이 반드시 조합채무에 국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비록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이나 대환대출 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공동사업자가 함께 분담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그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대전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누2812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1. 10. 13.자 2011두15466 판결 참조). 그러나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그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만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일부 공동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등에는, 그 대출금의 이자는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는 출자금의 마련 내지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대전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11609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5. 4. 23.자 2014두47983 판결 참조), 다만 공동사업자들이 적극재산만을 고려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공동사업자의 기존 채무를 조합채무로 삼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에는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들이 각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의 관계, 공동사업자들이 출자한 자기 자본의 액수와 손익분배비율의 산정방법, 공동사업자들이 차입금을 조합채무로 삼아 그 지급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관한 동업약정의 내용, 대환대출의 경위와 그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최DD은 2020. XX. XX.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0,000분의 2,02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최DD의 유증으로 위 지분을 모두 취득하였다. 송CC의 사망, 매매로 인한 최DD의 지분 이전, 최DD의 유증 등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변경을 정리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7. XX. XX.자 매매로 최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0,000분의 1,800 지분을 인수하면서 잔금 X,XXX,XXX,XXX원을 2017. XX. XX.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7. XX. XX.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7. XX. XX. 이 사건 대출금으로 최DD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최DD은 같은 날 X,XXX,XXX,XXX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 사건 이자를 모두 부담하였다.
마) 원고는 위 표2 기재 이 사건 이자를 원고의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원고의 경정청구서 기재상 원고와 최DD, 송EE 사이의 수입금액 분배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바) 한편 최DD과 송EE은 이 사건 이자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바 없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의 개인적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이자를 이 사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최D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받아 망 송CC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최DD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한 것은 최DD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 지분 일부를 인수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 사건 공동사업의 소득 배분 시에도 원고가 납입하는 이자와는 무관하게 공동사업자 간 지분 비율에 따라서만 분배되었다. 즉 원고는 최DD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여 증가된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았을 따름이고, 납입이자를 공동수입에서 배분하거나 한 바 없다.
나)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대출금을 바로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최DD의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고 최DD이 상속세를 납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 향후 최DD이 사망하는 경우 발생할 상속세를 미리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후 최DD의 유증으로 최DD의 나머지 지분 역시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지분 취득에 사용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공동사업의 소득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이자 역시 원고 단독으로 부담하였다. 원고의 종합소득에서만 이 사건 이자를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과 그 비용인 이 사건 이자 채무는 모두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이 사건 공동사업의 손익분배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을 들어 이 사건 대출금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공동사업에 투하된 자본의 회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의 사례는 원고가 단독 사업자로서 임대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하였다가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해 금원을 차입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자 공동사업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자기 자본을 투하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도 원고 개인의 추가 지분 취득에 사용되었을 따름이며, 이 사건 공동사업의 소득분배에서도 해당 이자 부분이 비용으로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와 사안을 전혀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의 투하자본 회수라고도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피상속인인 송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았다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이 사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을 것이고 상속재산가액에서도 해당 채무가 공제되어 상속세 가액 자체가 줄어들었을 것인데, 송영길 사망 후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급이자를 그와 달리 보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송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면 해당 대출금 및 이자 채무 역시 상속인(공동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공동사업자들 모두에게 손익분배가 이뤄지게 될 것임에 반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자의 손익은 모두 원고에게만 귀속되었으므로 송CC이 생전에 대출받은 경우와 실질이 같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