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나4303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 12. 14. |
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와 이종호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20.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1,327,7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27,76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 “전체 토지”를 “전체 아파트”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CCC가 이 사건 증여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송금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CCC에게 채무면탈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한바, CCC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CCC에게 채무면탈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이 사건 증여 및 담보대출이 CCC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