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
[세 목] | [결정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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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52년생, 남성)은 2019.3.20. 설립되어 경상북도 구미시 OOO에서 음숙출장 뷔페사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19.4.20.〜2020.12.17. 기간 동안 대표자로, 주주명부상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OO세무서장은 2020.5.26.〜2020.9.2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지출액 OOO원 중 실제 거래상대방이 “OOO”로 확인된 OOO원은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OOO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23.7.2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A(청구인의 처제)의 부탁을 받아 사내이사 및 주주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A은 2017.6.20. “A”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웨딩사업을 해오다가 2019년 3월 경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 자신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스스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주주 및 사내이사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청구인은 2018.12.10. A에게 OOO원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A은 이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에서 번 돈으로 청구인에게 진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였고, 처제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이후 2020.12.8.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A과 그의 남편 B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될 때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차관리만을 해주고 약간의 돈을 받았을 뿐 그 외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3) 쟁점법인은 웨딩사업장에 입점해 있는 사진관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사진관 사업자인 C와 매달 OOO원씩 변제하고 차액은 12월 말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B(A의 남편)의 명의로 작성하였다. (4) A과 B은 2020.8.28. 쟁점법인의 사진실 본식쵤영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는 청구인이 아닌 B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5) 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게 보낸 “국세청 고시(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를 받은 후 A이 수령증을 작성하여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6) A과 함께 쟁점법인을 운영한 그 남편 B은 2020.4.8.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에게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대표자를 B(생년월일에는 청구인의 생년월일 기재)으로, 보수 미지급기간을 “2019.1.1.〜기한 없음”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7) A은 청구인이 모르게 “D”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청구인 명의로 된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그 돈을 쟁점법인의 운영에 사용하였고, 그 차입금은 A 본의 명의의 계좌로 변제하였는데, 변제하지 못한 돈이 있어 가압류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8) A은 쟁점법인의 체납세금 OOO원을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국세 체납액 분납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A과 B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 일부를 납부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말을 믿고 자녀들로부터 돈을 빌려 납부한 것일 뿐이고, 그 후 A 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이 압류되고, 공매절차가 진행(현재 공매보류 중)됨에 따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10) A 등은 쟁점법인의 자금거래를 위해 청구인이 모르는 OOO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그 거래내역 중 A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출금액이 OOO원, 입금액이 OOO원이고, 이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거래였으며, A 등이 “OOO”라는 식당을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대금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OOO원에 달하고, 과거 A과 B이 운영하던 A과의 5건의 거래내역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자금을 A 등이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1)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마치 청구인이 그 대표자임을 인정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조차 몰랐고, 쟁점법인이 체납된 사실도 2020년 말경에야 알게 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에 인정상여에 대한 세금 OOO원을 납부한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그 당시 과세관청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급된 이상,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그 당시에 불복하는 방법을 모르던 상황이었으며, A 등이 추후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2019.4.20.〜2020.12.17.)하고 있었고, 매출누락에 대한 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에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관한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이 건 보다 앞선 2021.10.27. OOO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를 완료하였다. (3) 명의상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ㆍ통화내역 등만으로는 그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9.3.20. 음식출장 뷔페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 OOO원(1주의 금액 OOO원)으로 성립하였고,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0.12.8. 사임등기되었고, 2020.12.28. E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그 회사는 2015.7.3. 음식출장 뷔페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내이사를 B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2.12.5. 해산간주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2019.3.12. 제출된 것에는 청구인이 전체인 OOO주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2020.12.17. 제출된 것에는 A, B, E, F이 각각 OOO주(지분율 25%)를 소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급여 항목으로 청구인에게 2019년에 OOO원을, 2020년에 OOO원을, A에게 2019년에 OOO원을, 2020년에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주차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에 불과할 뿐, 급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조회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명의대여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채무자 A과 채권자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2018.12.10.자 “차용증”에는 원금 OOO원을 차용(이자 1부5리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수신자를 “C”로 하여 작성된 2020.3.24.자 “합의서”에는 사진 보증금 OOO원을 매달 3일에 OOO원씩 C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차액은 1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그 내용을 미이행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법인의 “대표”로 “B”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과 G이 체결한 2020.8.28.자 사진실 본식촬영 계약서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름란에 “B”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청 고시(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2020.10.6.자 명령서 수령증에는 수령인 칸에 “쟁점법인의 이사 A”이 적혀 있고, 그 서명이 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이 2020.4.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에는 대표이사는 “B(생년월일 ’52.1.16.)”으로, 대표자 보수 미지급기간은 “2019.1.1.〜기한없음”으로, 확인내용은 “본 업체의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무보수대표임에도 이사회회의록이나 정관에 무보수와 관련한 기재사항이 없어 이를 대신하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추후 국세청 등에 보수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기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유발생일부터 소급 취득하며 그로 인해 발생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2020.9.11. “D”에게 발급한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A이 D의 계좌로 2019.4.21.〜2019.10.20.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서류 중 일부라고 제출한 “OOO”이라는 제목의 서류에는 채권자는 A 웨딩홀에 입점하여 사진촬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채권자는 쟁점법인의 직원(웨딩홀 이사)이자 인척관계에 있는 A으로부터 웨딩홀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부탁을 받아 2019.1.7.〜2019.8.20. 기간 동안 약 OOO원을 쟁점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법인이 2021.12.6. 국세공무원에게 제출한 “국세체납액 분납계획서”에는 11건 합계 OOO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분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인적사항 내용 밑에 별도로 “담당자 OOO(A)”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과 H(청구인은 H이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다고 설명한다)의 2023.8.29.자 녹취록(녹음일시 2023.8.1. 09:02)에는 H이 청구인이 봉급도 받지 않고 심부름 좀 해줬다는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녹취록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차) 청구인이 자신의 딸(J)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라고 제출한 텍스트 자료에 따르면 J가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 등에 관하여 자신이 납부하고, 압류나 공매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A과 B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일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 청구인이 자신과 B(동서)의, 자신과 A(처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라며 제출한 텍스트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상대방들에게 세금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타) 청구인의 딸 J의 OOO이체확인증 등에 따르면, J는 2021.11.25.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쟁점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한 과세) OOO원을, 2022.2.24.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압류통지서 등에 따르면, OO세무서장은 2022.6.15.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을, B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3.7.17.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공매대행 정지(보류)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한 후, 그 거래내역 중 A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출금액이 OOO원, 입금액이 OOO원인데, 이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거래였고, A 등이 “OOO”라는 식당을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대금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OOO원에 달하며, 과거 A과 B이 운영하던 A과의 거래내역도 있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처제 A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자신은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자신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두1252 판결 등 참조)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2020.12.8. 사임등기)되었고, 주주명부에 단독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외관상 대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자료는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으로는 부족하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에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지목한 사람들이 그 명의대여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형식상으로만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