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
[세 목] | [결정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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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결정요지] | 이 건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관련법령] | |||
[참조결정]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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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14. 아버지인 aaa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 외 4필지 토지 2,855㎡ 및 건물 1,399㎡를 증여받아 2022.2.22.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을 적용해서 이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18.〜2022.8.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 증여부동산 중 일부(부산광역시 강서구 OOO 96㎡)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각각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다. 다. 위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감정가액을 심의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모두 동일하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2022.9.5.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2022.11.11. 청구인에게 2021.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23.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같은 법 제81조의3 및 제81조의6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세무조사 사유를 증여세가 정부결정세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기재하였는바, 조사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대법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과 제81조의3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은 모법의 위임 없이 평가기간을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이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재산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 중 발생한 매매 등의 사례가액으로 한정하였다가 2005년부터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19년 2월부터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결정기한 이내에 발생한 매매 등의 사례가액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개정 이후에 법률이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한 내용과는 별도로 국세청이 비밀스럽게 정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를 당해 감정가액으로 결정하고 있다. (나)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3.3.16. 선고 98두11731 판결 참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가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식에서 벗어나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증여일 후 9개월 이내의 매매 등의 가격까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시가 평가기간을 확장하는 것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한 규정도 같은 법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평가기간을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한 증여일 후 9개월 이내의 기간까지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17564 판결 등 참조). (라) 대법원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의 효력은 모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규정도 같은 법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판결 참조),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도 모법의 구체적 위임 없이 평가기간을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명백한 무효라 할 것이다. (3) 조사청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비공개 선별 소급감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히 저해하고 이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여 부당하다. 조사청은 명확한 법적기준 없이 재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하였다. 현실적으로 증여재산의 경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조사청이 임의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함으로써 납세자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하고서도 최종적인 과세가액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청의 기준 없는 자의적인 선별 감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특히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서만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된 결과 조사청에 의하여 소급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차별취급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과세관청의 사후적인 평가대상 선정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우리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특히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과세대상과 세율 등을 적용함에 있어 법에 규정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도록 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는바, 2020.1.31. 발표된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비거주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자산에 대하여 20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감정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평가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로 특정하였으나, 위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비롯한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감정평가대상을 특정자산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적법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조사청이 정한 자의적인 기준과 해석에 따라 자산 평가방법에 대한 조사대상에 선정되는 등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5) 이 건 부과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0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이미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해당 감정 등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추가징수 목적의 적극적인 자산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액이 없음에도 조사청 스스로 감정가액을 생산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제81조의6 제4항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선정사유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선정된 세무조사의 범위를 기존에 존재하던 자료만으로 국한하지 아니하므로 조사청이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적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부과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크므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그 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탈루나 오류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확인의 어려움에 따른 보충적 방법에 의한 저평가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과세형평 및 공정과세를 지향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모든 납세자가 아닌 혐의가 있는 일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듯이 국세청 내부기준에 따라 지나치게 저평가된 일부 비주거용 건물과 나대지만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여 과세형평을 크게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바, 재산규모, 형평성 등 합리적인 기준 하에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모든 납세자‧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과 나대지’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은 납세자와 관세관청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위와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는바,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다. 또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시장 및 환경의 변화와 평가기법 등의 진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는 것보다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이러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적용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2. 건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78조【결정·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을 적용해서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청구인 및 조사청이 제시한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 등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시가산정 과정
(나) 조사청은 청구인과 조사청이 각각 2개씩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청구인과 조사청이 각각 제시한 감정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감정가액 산정근거 ㅇㅇㅇ (다)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하여 조사청의 조사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며(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나아가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 정책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그 자체로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감정평가의 내용이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조사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증여일)과 동일하게 하여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었고, 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서 소급감정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법령에 따라 평가된 감정가액을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서 달리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