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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기타
조세범처벌범에 의해 고발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적부-국세청-2023-0164생산일자 2023.12.04.
AI 요약
요지
조세범처벌범에 의해 고발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OO 및 청구법인이「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23.11.24. 이들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상기「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제외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