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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홤
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생산일자 2024.07.19.
AI 요약
요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과세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누349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6518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6. 14.

판 결 선 고

2024. 0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3. 2. 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1. 12. 1.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각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더 ***홀딩스”를 “더***홀딩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이 사건 법인을”을 “액**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는 2016. 5. 13. 더***홀딩스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홀딩스가 실질적 당사자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및 수사절차에서 원고 등 관련자들이 한 진술,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가 위 시점에 더***홀딩스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더***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