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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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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생산일자 2024.08.01.
AI 요약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회신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질의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질의2]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사실관계]

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

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2023.07.20. B주택 취득

2023.07.31. A주택 준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