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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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생산일자 2024.08.06.
AI 요약
요지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ㅇ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ㅇ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겸영 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은 둘 이상의 업종(제조업, 도·소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음
기 간 | 1999∼2003년 | 2004∼2006년 | 2007년 | 2008∼2016년 | 2017∼2022년 |
주된 업종 | 제조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 수증자는 질의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 승계를 계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