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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경제적 합리성...
판례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염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486생산일자 2024.07.26.
AI 요약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시가의 약 절반으로 정하여 매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고,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도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14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307,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4. 6. 아버지인 B에게 ○○ ○○구 ○○동 ○○○-○ ○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4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1.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21. 8. 5.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262,924원으로 계산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제○○○동 제○○○○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2020. 4. 14.자 매매가액인 8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원고가 B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22. 9. 5.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307,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양도행위는 매매계약 당시 경제적 합리성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과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중에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 공동주택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4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고,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8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일 전후에 위 아파트와 동일 단지에 있는 비슷한 면적의 바다 조망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보다 너무 낮은 금액이고, 층수와 호수, 매매계약일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시가를 가질 것을 보인다.

순번

계약일

동·호

매매가액(원)

면적(㎡)

1

2021. 3. 1.

○○○동 ○○○호

830,000,000

84.9738

2

2021. 4. 6.

○○○동 ○○○○호(이 사건 아파트)

460,000,000

84.916

3

2021. 4. 14.

○○○동 ○○○○호(비교대상 아파트)

800,000,000

84.916

4

2021. 4. 16.

○○○동 ○○○○호

655,000,000

84.9738

5

2021. 6. 14.

○○○동 ○○○○호

810,000,000

84.9738

6

2021. 6. 28.

○○○동 ○○○○호

830,000,000

84.916

※ 순번 1, 4, 6의 각 아파트는 2층이나 10층에 위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층수가 매우 상이함

※ 순번 5의 아파트는 호수가 달라 바다조망이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층수도 더 높다. 이에 더하여 그 매매가액이 비교대상 아파트보다 고액이어서 위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2021. 2. 9. 공고된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의 동일 면적, 동일 라인의 20~29층 아파트의 공급금액이 7억 4,8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21. 4. 6.)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던 시기였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송도국제신도시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았던 지역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최소한 위 일반공급 아파트 공급가격보다는 높아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21. 3. 20.에 매매가액이 5억 5,300만 원으로 거래된 같은 단지의 아파트가 있다며, 위 금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거래내역은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의 동ㆍ호수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국토교통부에 공시된 부동산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매매가액을 정한 것이었다며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다.

⑤ 이 사건 아파트의 2021.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억 7,000만 원이었고, 비교대상 아파트의 2021.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억 7,400만 원이었으므로, 그 가격차이가 4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는 100분의 5 이내임이 분명하다(참고로 앞서 보았던 표의 순번 5의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동일하였는데, 8억 1,000만 원으로 거래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염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