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4.1.1일 이후 지급하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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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1.1일 이후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한국-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적용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93생산일자 2024.08.21.
AI 요약
요지
대만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용료 계약을 '24.1.1일 전에 체결하고, 대만법인이 '24.1.1일 이후 내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만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때「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대만 거주자인 법인(이하 "대만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용료 관련 계약을 '24.1.1일 전에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대만법인이 '24.1.1일 이후 내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만법인이 '24.1.1일 이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 대만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때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별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대만법인에 대해 '24.1.1일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채권이 발생
하였으나 그 사용료 소득을 '24.1.1일 이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경우, 대만법인이 지
급하는 사용료 소득이 '23.12.27일 발효된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제28조제2항가
호에 따라 '24.1.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영문: amounts payable)에 해당되어 동
약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