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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하여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생산일자 2024.08.2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 2024.8.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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