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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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관리 및 매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7생산일자 2024.08.29.
AI 요약
요지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관리 및 매각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성과수수료와 관련하여 위탁·대행 용역의 수행으로서 “국가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성과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국가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