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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 감가상...
심판청구기각
물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가능여부
조심-2022-광-6588생산일자 2024.02.20.
AI 요약
요지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한 법인일지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24조 1항 2호]에서 규정한대로 '합병,분할로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의 예외가 될수 없으므로 영업권 인정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청구법인에게 한 ○○세무서장이 2022.524. 2020사업연도 법인세 18,614,653,27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 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63.16. 설립된 후 석유화학제품 등을 제조 • 판매 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1020. 삼성○○○ 주식회사(이하 “삼성○○○”라 한다)와 ▲▲▲ 사업부문(이하 “쟁점사업부”라 한다)에 대한 양수도가액을 2조 5,850억원(이하 “쟁점사업부의 양도가액”이라 한다) 으로 협의한 후, 삼성○○○는 쟁점사업부를 「상법」상 물적분할(이하 “물적분할”이라 한다)하여 신설법인1)을 설립하고 그로부터 취득한 발행주식 중 90%를 청구법인(롯데▲▲▲)에게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10%를 최소 3년 또는 합병시까지 보유하다가 양수도하는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0.30. 삼성○○○로부터 신설 법인 발행주식 90%를, 2019.730. 나머지 10%를 각각 매입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롯데●●●[구 ○○○▲▲▲(주)]는 20162.1. 삼성○○○가 쟁점사업 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삼성○○○로부터 쟁점사업부의 자산(영업권 제외)을 시가 11,224억원(이하 “쟁점사업부의 자산가액”이 라 한다)에 양도받았고, 청구법인(롯데▲▲▲)은 위 가.의 주식매매계 약 등에 따라 삼성○○○로부터 2016.429. 롯데●●● 발행주식 90% 를, 2019.730. 나머지 10%를 각각 취득한 후 2020.1.1. 롯데●●●를

「상법」상 소멸법인으로 하여 그 납세의무 등을 포함한 모는 권리 • 의무를 포괄승계 및 흡수합병(이하 “이 건 합병”이라 한다)하였다(아 래 <표1> 참조).

〈표1> 청구법인의 물적분할 • 합병 등 경위

가.

일자

진행내용

2015.1020.

청구법인과 삼성○○○ 간 쟁점사업부를 양수도하는 양해각서 체결

2015.1030.

청구법인과 삼성○○○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20162.1.

삼성○○○,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한 후 롯데●●● 설립 • 변경

2016.429.

청구법인, 삼성○○○로부터 롯데●●● 발행주식 90% 취득

2019.730.

청구법인, 삼성○○○로부터 롯데●●● 나머지 100% 취득

2020.1.1.

청구법인, 롯데●●●를 포괄승계 및 흡수합병

롯데●●●는 2022.124. 처분청(◎◎세무서장)에 물적분할 시 (20162.1)「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감가상각자 산인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삼성○○○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약 14,626억원(쟁점사업부 양도가 이1 _ 쟁점사업부 자산가액)으로 하여 그 감가상각비 268,129,033,000원 을 손금에 산입하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58,767,596,834원의 환급을 구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세무서장)은 2022.46. 이 를 거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롯데▲▲▲)은 20221.10. 처분청(○○세무서장)에 삼성○○○의 쟁점사업부에 대한 물적분할, 주식양수도 및 흡수합병 등 거래 전체의 실질이 물적분할합병2)과 동일하므로, 이 건 합병 시 (2020.1.1.) 감가상각자산인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0사 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비 74,787,642,424원 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18,614,653,27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세무서장)은 2022.524. 이를 거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 1 2022.83. 심판청구를 각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분할하고 그 발 행주식의 전부를 보유 • 지배하는 일반적인 물적분할과 달리 처음부터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 양수도, 분할신설법인과 청구법인간 합병 이 목적인 비적격 물적분할이므로 삼성○○○가 취득한 신설법인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을「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의2 '순자 산의 시가'가 아니라 제7호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고, 롯데첨 단소재의 감가상각대상인 쟁점영업권(쟁점사업부의 양도가액 _ 쟁점 사업부의 자산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분할법인(A)의 일부 사업부(a)를 물적분할하여 상대방 회사(B)에 곧바로 흡 수합병{B(+a)}을 하는 형태임.

(가)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 당시 '순자산의 시가'가 아니라 '취득 당시의 시가'(쟁점영업권 포함)

i)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영업 권을 이른바 자가창설로 보아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3)(법인세제과_770, 2020.629. 및 사전-2020-법령해석법인-568, 2020. 10.29.)하고 있으나, 이는 분할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부를 분할 하여 그 신설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지배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동일 한 사업을 영위하므로 분할 전•후의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동이 없 는 경우에 해당한다.

i) 이 건은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의 양수도 및 합병 등이 확정되어 영업권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가 확인되고, 물적분할 전 • 후 로 쟁점사업부를 영위하는 주체가 변경4)되어 그 경제적 실질이 달라 지는바,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 72조 제2항 제7호의 '취득 당시의 시가' 즉 쟁점사업부의 양도가액(쟁 점영업권 포함)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반면「법인세법」제46조의2 제3항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매 수차손을 인정하여 분할법인등에게 지급한 양도가액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 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삼성○○○가 20162.1. 물적분할하여 롯데●●●(구 ○○○▲▲▲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개월 후 곧바로 청구법인에 롯데●●● 주식 90%를 매도하였고, 나머지 10%는 3년 또는 합병(청구법인과 롯데●●●)시까지 보유하는 것 으로 함

(나) 한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출자법인이 자신의 사업부를 현물출자하고 다른 법인은 현금 납입을 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법인이 다른 법인과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부에 대한 가치를 확정한 후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그 주 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라는 취지로 해석(법인세제과-85, 2018.22. 및 사전-2017-법령해석법인-186, 2018.2. 6.)하고 있는바, 이는 출자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 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가 아 니라 나목의 '그 밖의 경위에 따라 '주식의 시가로 판단하여 사실상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1)「법인세법」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때 현물출자 전 • 후로 해당 사업부의 경제적 실질이 변경이 없다는 점에 서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가액을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가목)하고 있으나, 기획재정 부는 위 사안에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가액을 '현물출자한 순자 산의 시가고 보지 않고 달리 해석하였다.

2) 즉 현물출자 전에 영업권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가 확인되고, 그 신설법인의 주식을 제3자가 곧바로 취득함에 따라 지배구조의 변 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이 사실상 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그 주식의 소 유 • 지배하는 것과 달리 물적분할 전 • 후로 그 경제적 실질이 달라지 는 이 건의 경우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7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하 다 할 것이다.

다)「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감가상각자산 에서 제외되는 '분할로 인하여 계상하는 영업권'은 ,인적분할'의 경우 에만 적용되는 것이고,「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의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바, 이 건 물적분할 당시 유상으로 취득한 쟁점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1)「법인세법」상 물적분할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5)를 말하고, 그 취득한 자산에는 감가상각자산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법인세법」제47조 및「법 인세법 시행령」제84조).

i)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이란 '양수도 자산과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 법률상 지위, 영업상 비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 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 조 제1항 제1호).

i) 롯데●●●는 쟁점영업권에 관하여 외부회계법인의 현금흐 름할인법(DCF법)에 따른 평가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신설법인 발행 주식을 분할법인인 삼성○○○에게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또 ÙI- 물적분할 당시 쟁점사업부에 대한 연간 추정 영업이익 2천억원 이라는 초과 수익력 즉,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감안하였다.

i) 이 건은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매각•합병 등이 예 정되어 있어 삼성○○○가 보유한 롯데●●●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1) 그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격과 비적격으로 나뉘는 것임.

양해각서 체결 시부터 위 외부회계법인을 통하여 쟁점사업부 양도가 액을 적절하게 평가하였던 것인바, 쟁점영업권은 롯데●●●가 유 상(신주 교부)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5) 처분청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영업 권 괄호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설법인인 롯데●●●는 영업권을 취득 또는 손금산입 등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9년경 합병•인적 분할 세제개편 시 합병과 인적분할6)의 경우 영업권 대신에 합병매수 차손과 분할매수차손을 통해 기존 영업권이 인정됨에 따라 이중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도록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이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분할'은 분할매수차손이 발생하는 '인적분할'을 말하 는 것인바, 물적분할로 쟁점사업부를 포괄승계하는 =「법인세법 시 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쟁점영업권까지 배제 하려는 규정은 아니다.

(2) 롯데●●●가 물적분할 당시 쟁점영업권을 취득 또는 손금으 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건 양해각서에 따라 삼성○○○의 쟁점 사업부에 대한 물적분할시부터 청구법인(롯데▲▲▲)의 흡수합병에 이르기까지 거래 전체 과정의 실질이 물적분할합병에 해당하므로, 청 구법인(롯데▲▲▲)이 삼성○○○에게 지급한 쟁점사업부 양도가액에서 롯데●●●의 순자산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을 합병 당시의 감가상 각대상인 영업권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2009년 개정 이후「법인세법」은 인적분할의 경우만 분할매수차손을 인정함

(「법인세법」제46조의2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시`

(가)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 경위, 대금 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 여 단순히 외관에 의존하여 소득의 종류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다.

(가) 예를 들면, 법원은 원고가 폐기물처리업 진출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 영위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후 합병한 거래에 대하여, 그 주 식을 매수한 것은 주식 취득에 의하여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회사의 합병을 위한 것이고, 원고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차액을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유 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시(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 12316 판결,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1395 판결 참조)하고 있다.

(가) 한편 기획재정부도 물적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전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신주의 시가'라고 해 석(법인세제과-415, 2014.530.)하였고, 국세청도 물적분할합병을 하면 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에 분할합병대가를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에 사업 부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영업권의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사전-2020-법령해석 법인_345, 2020.6.11.)하고 있다.

(나) 삼성○○○가 청구법인(롯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당 일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를 제출하면서 물적분할과 주식양수도를 하나의 '자산양수도'로 공시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은 물적분할 당시 삼성○○○가 롯데첨단소 재에게 쟁점사업부를 이전한 후 청구법인(롯데▲▲▲)과 합병할 목적 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러한 거래 전체 과정의 실 질은 물적분할합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영업권은 쟁점사업부의 인•허가 를 포함한 법률상 지위,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외부회계법인 평가방법에 따라 확정한 쟁점사업부 양 도가액을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가) 또한 이 건 거래 전체 과정에서 분할법인인 삼성○○○가 쟁점 사업부 양도가액과 쟁점사업부의 순자산가액의 차액(양도차익)에 대 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였고, 청구법인(롯데▲▲▲)은 그 사업부를 인수 하는 대가로 쟁점사업부 양도가액을 지급하였음에도「법인세법」상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쟁점영업권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청구법인이 이중으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어 과세의 형평을 심각하 게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가) 따라서 청구법인이 삼성○○○에게 지급한 쟁점사업부 양도가액 은 물적분할합병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쟁점영업권은「법인세 법」상 영업권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사업부 양도가액 중 합 병 당시 롯데●●●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는 영업권 취 득 또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분할로 인하 여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도 물적분할에 관하여 일관되게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 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사전_2020법령해석법인-568, 2020.10.2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323, 2018.6. 20. 등 참조)하고 있다.

(가) 삼성○○○는 이 건 물적분할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영업 권 가액을 포함하지 않고 쟁점사업부 순자산 시가로 계상하였고, 롯 데●●●도 영업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 외한다)”에서 말하는 '분할'은 2009년「법인세법」개정 후 영업권 대 신 분할매수차손이 인정되는 인적분할만을 의미하고 물적분할은 포함 되지 않아 물적분할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이「법인세법」상 감가상 각자산인 영업권 요건만 충족한다면 쟁점영업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어긋나는 해석으로 부 당하다.

1)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간니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의 법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임의로 확대하거 나 축소해석할 수 없다.

2)「법인세법」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는바, 예컨대「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의5 제1항도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 외한다)한 류라고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분할, 은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다 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이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법인세법」 은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로 인하여...”라고 규정하였 을 것이다.

4)「법인 세법」은 물적분할이 분할사업부문에 관한 자산•부채 등 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지만 분할법인이 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1000%를 보유하므로 분할 이전과 비교하여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내재적 가치인 영업권은 그 가치를 평가해서 승계한 '매입영업권'이 아니라 '자가창설영업권'에 불과하여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2009 년「법인세법」등 개정 시 물적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일 뿐,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영업권이 인정된다는 취지 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부에 대한 물적분할, 주식 양수도 및 합병 에 이르는 거래 전체의 과정이 사실상 하나의 물적분할합병에 해당하 므로 합병 당시 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 법원 판결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건의 청구법인과 삼성○○○의 조세법률관계는 각각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개별적으 로 적용 • 결정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거래 당사자가 어느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 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 여 그 법적 형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 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

3.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하고 있다.

(가) 기획재정부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물적분할로 분할법 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사전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 양수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법인세제과-770, 2020.6. 29.)하였다.

(가) 결국 대법원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건 거래 에 있어 조세법률관계의 내용이나 범위도 거래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 관계, 즉 물적분할, 주식 양수도 및 합병 등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 정하여야 하며, 설령 그것이 사업양수도 또는 물적분할합병과 궁극적 목적이 같다고 할지라도 법적 형식의 차이를 무시하고 조세법상 동일 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주위적) 청구법인이 물적분할시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예비적) 청구법인이 합병시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가.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삼성○○○와 쟁점사업부 양수도를 위하여 체결한 이 건 양해각서와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청구법인은 2015.1020. 삼성○○○와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삼성○○○가 물적분할을 통해 취득한 신설법인 의 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이 건 양해각서(아래 <표2> 참조)를 체결하면서, 거래 조건을 “전략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 해 거래 종결 후 매도인 일부 지분(10%) 보유(구체적인 조건은 본 계 약을 따르되 보유기간은 최소 3년 또는 합병시까지로 함)"라고 정하 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삼성○○○와 일부 지분 10%에 관하여 }1~01 의 주식매도선택권(Put Option)과 청구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CaⅡ Option) 등에 관하여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양해각서상 주요내용(일부 발췌)

삼성○○○ 쟁점사업부 및 삼성정밀화학 주식기래7)를 위한 양해각서 제1조 거래 대상 및 구조

(1) 본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인 중 삼 성○○○는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 후 삼성○○○가 본건 물적분할을 통해 소유하게 되는 신설법인 발행주식의 전 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며,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고자 한다(이하 “생 점사업부 거래”). (중략) 제2조 거래조건

i)

항목

쟁점사업부 거래

매매대금

- 2,585,000,000,000원

- 분할신설법인 100% 기준

기타

전략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거래종결 후 매도인 일부 지분 (10%) 보유[구체적인 조건은 본계약을 따르되, 보유기간은 최 소 3년, 또는 합병시까지로 함. Exit 조건은 만기도래시 또는 매도인에 의한 Put Option 행사시에는 원금+기간이자(연 2%), 매수인에 의한 만기전 Call Option 행사시에는 원금+기간이자

(연 3%)로 함]

(후략)

ii) 청구법인은 이 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10일 뒤인 2015.10.

30. 삼성○○○와 쟁점사업부 물적분할 후 그 신설법인 발행주식 900/0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아래 <표3> 참조)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요내용(일부 발췌)

주식 매 매 계 약서

본 주식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은 2015.10.30.(이하 “본 계약 체결일”) 아래 당사자들(이하에서 정의) 사이에서 체결되었다.(중략)

전 문

1. 매도인(삼성○○○)은 상법에 따라 매도인의 사업부문 중 쟁점사업부(이하 “분할대상사업”)을 물적분할(이하 “본건 분할”)하고, 본건 분할 완료시 새 로이 설립되는 분할법인(청구법인, 이하 “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전부 를 소유하고자 한다.

7)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부 양수 외에 삼성○○○가 보유한 삼성정밀화학 주식회사 의 주식을 양수함.

2. 매도인은 본건 분할 완료 이후 신설법인 발행 주식의 구십(90)%(이하 “대 상주식”)를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수인(청구법인)에게 매도하고 자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 (중략) 제3조 매매대금

3.1. 매매대금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상주식의 매매대금0 금 이조삼천이백육십오억(2,326,50이000,000)원(이하 “매매대금”)으로 한다.

i) 삼성○○○는 2015.1030. 청구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에 따라 양수하고자 하는 자산의 거래금액이 자산총액 대비 10%를 초과하는 14.57%에 해 당함에 따라 '회사 분할결정' 공시가 아니라,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 정'을 원인으로 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였고,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양수도 가액은 지분율 90%에 관하여 2,326,500백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외부평가기관 평가는 한영회계법인이 수행하였고, 현금흐 름할인법(DCF법)을 적용한 그 가액 평가 범위는 1,928,213백만원~ 2,361,522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i) 청구법인은 20161.19. 쟁점사업부 인수 결과에 대해 인수경과, 실사보고 및 통합계획 등에 대한 내부검토보고가 있었고, 그 보고자 료에 의하면, 쟁점사업부 통합방안은 흡수형을 선택하여 3년 후 합병 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i) 청구법인은 이 건 물적분할 후 3년 뒤인 2019.730. 삼성○○○와 그 보유 주식 나머지 10%에 관하여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아래〈표 4> 참조)을 체결하였다.

<표4>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요내용(일부 발췌)

주식 매매 계약서

제1조(매매대상주식의 매매)

(1)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도인(삼성○○○)은 매매대상주식을 매수 인(청구법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매매대상주식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다. (2) 매수인이 매매대상주식 매수의 대가로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하 '매매대금”)은 금 이천칠백구십오억일천육백사십만사천일백일십원(279,516,404,110

원)으로 한다.

(나) 삼성○○○와 청구법인 간 물적분할과 합병 당시의 회계 및 세 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삼성○○○는 20162.1.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한 후 롯데첨단소 재(구 ○○○▲▲▲)를 설립하여 분할등기를 완료하였고, 이 건 물적분 할은 적격분할 요건 중 주식보유요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2 호)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며, 롯데●●●는 회 계상 삼성○○○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회계상 순자산 장부가액과「법인세법」상 시가 차이 192억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 소득처분)하였고, 삼성○○○는 법인세 신고 시 192억원을 소득금 액에 가산하였다(아래 <표5> 참조).

<표5> 이 건 물적분할 시 각 법인별 세무처리 등

(단위 : 백만원)

1)

롯데●●●의 순자산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 반영

장부가액

시가

차이

삼성○○○

롯데 첨 단소재

1,103,256

1,122,478

19,222

19,222

청구법인은 합병 시 롯데●●●의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롯데●●● 주식의 취득가액과 쟁 점사업부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아래 <표6>과 같이 '영업권'과

'무형자산(고객관계 등)'으로 계상하였다.

〈표6> 이 건 합병 시 회계처리

(단위 . 백만원)

계정 과목

계정 과목

유동자산

1,107,764

유동부채

407,458

又속기업투자주식

(롯데●●● 보유주식)

331,277

비유동부채

250,721

유형자산

612,283

기타불입자본

260,754

영업권

618,234

기타포괄손익누계

1

무형자산(고객관계등)*1

812,980

롯데●●● 주식*2

2,597,258

기타무형자산

33,654

합계

3,516,192

합계

3,516,192

*1 영업권 중 고객관계에 기반한 영업권을 별도 계정으로 표시

*2 주식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1) 이 건 합병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하므로, 롯 데●●●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따른 양도손익 산정 시 양도손익 이 없는 것으로 하였고, 청구법인(롯데▲▲▲)은 롯데●●●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세무처리(「법인세법」제44조 제3 항 제1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합병 시 합병대가와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영업권' 및 '무형자산(고객관계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산 입(스유보)함과 동시에 영업권을 부인하는 손금불산입(기타)한 후에 향후 감가상각 시 손금부인(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1) 청구법인(롯데▲▲▲)은 매 사업연도말에 이 건 합병으로 회계 상 계상한 영업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한 후 공정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고,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감가상각을 하였으며, 다만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영업권 손상차손이 없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었고,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74,787,642,424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 한다.

1) 2009년 간추린 개정세법(「법인세법」개정 취지 등, 아래〈표 7> 참조)을 제시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분할은 인적분할만을 의미한다고 항변한다.

<표7> 2009년 간추린 개정세법(일부 발췌)

하. 합병 • 분할에 따른 영업권 감가상각 규정 삭제(영 제24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口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

0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의 하나

口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의 범위 조정

0 영업권 중 합병 • 분할에 따른 영

로서 감가상각(5년) 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0 단, 합병 • 분할 시 합병법인등이 〈삭제〉 계상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등의 자산을 평가하 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등의 상호 • 거래관계 • 기타 영 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 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

(2) 개정 이유

0 개정 합병 • 분할세제에서는 영업권 대신 합병매수차손 • 분할매수차손*으 로 하여 손금산입

* 합병 • 분할 시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0 2010.7.1. 이후 합병 •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_415, 2014.5. 30.) 및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법인-345, 2020.6.11.)을 제시하면서, 물적분할합병 시 분할법인은 분할대상 사업부 양도차익 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양수대가 전부 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되지만,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이 바로 합병8)을 하게 되면, 분할법인은 사업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를 부담하고 신설법인은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 시가가 취득가액으 로 인정된 후 비적격 합병 시 다시 영업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합병법인은 양수대가에서 신설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차감한 가액을 합병매수차손으로 인정받게 되는바, 결국 현행 법인세

8)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바로 합병을 할 경우 비적격 합병에 해당함(「법인 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

제에서 비적격 물적분할 후 합병을 할 경우 물적분할합병과 법적 효 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이 건 쟁점영업권에 대한 법인세를 이중 으로 납부하여야만 청구법인이 비로소 영업권을 손금산입받을 수 있 게 된다면 이는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고 항변(아래 <표8> 참조)한다.

〈표8> 물적분할합병과 물적분할 후 합병 비교

물적분할합병(유권해석)

물적분할 +

분할법인

상대 방법인

분할법인

•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현 금)를 양도가액 주식 시가(현금)와 사업부의 순자산 시가 차액에 대해 법인세 부담

• 사업부 양수대가 에서 사업부의 순자산 시 가를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손금 산입

사업부 순자산 시가로 주식 취득 주식 양도시 주식 대금과 사업부 순자산시가 차액에 대해 법인세 부담 *분할법인이 1년간 분할신설법인의 주 식보유요건 미 충족 시 비적격물적분할 (「법인세법」제46 조 제2항 제2호)

• 비적격합병으로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양수하여 그 양 도차익 법 인세 부담시, 합병법 인이 영업권을 합병 매수차손으 로 인식 가능

3) 청구법인은 삼성○○○의 '쟁점사업부 지분매각(부의안건 2015년 정기 제3차 제1호)' 관련 이사회 결의자료(아래〈표9> 참조)를 제시 하면서, 쟁점사업부에 대한 물적분할, 주식 양수도 및 합병 등 거래 전체의 과정은 실질상 쟁점사업부 매각에 따른 물적분할합병이라고 항변한다.

〈표9> 삼성○○○의 쟁점사업부 지분매각 관련 이사회 결의(일부발췌)

1. 부의 근거

0 중요한 자산의 처분(「상법」제393조 제1항, 이사회규정 제12조 제4항) 2 공시 여부

0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자본시장법 제161조)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 양수도시 해당 사항 발생 일의 익일까지 금감위에 제출

0 타법인 출자지분 처분 공시(「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7조) 자기자본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처분시 결정 당일 거래소 시 고

1. 부의 사항 : 쟁점사업부 지분 매각

1 매각 목적 : 전지 사업 중심의 사업포트폴리오 구축 등

0 매수인 : 청구법인

0 매각금액 : 전체 지분 2조 5,850억원 계약 체결 : 2015.1030.

0 매각 배경

- 자동차용 전지사업을 글로벌 1위로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

-

구분

2010사업연도

2011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2013사업연도

2014사업연도

2015사업연도

매출

22,480

24,409

26,674

27,989

27,287

26,231

세전이익

1,549

578

903

563

231

2,102

▲▲▲ 사업은 성숙사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 역성장 등 ▲▲▲ 사업 매출 및 손익 추이> (단위 • 억원)

1. 청구법인 선정 배경

1 청구법인이 인수할 경우 수직계열화를 통한 제품 라인업 확대 등 시너 지가 크므로 높은 지분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1. 매각금액의 적정성 검토

1 사업가치 평가(한영회계법인) 현금흐름할인법(DCF) : 2.14원~2.62조원,

- 시장가치평가(EBITDA) : 2.03조원~2.17조원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법령해석상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70, 2020.629.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제46조 의2에서 규정한 분할매수차손 또는 영업권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며, 물적분 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사전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18.22,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_186, 20182.6.

출자법인이 자신의 사업부를 현물출자하고 타법인은 현금 납입을 하여 법 인설립을 하기로 합작투자를 계약하면서, 출자법인이 타법인과 영업권을 포함 한 사업부에 대한 가치를 확정한 후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임.

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_415, 20145.30.

물적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자산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신주의 시가'임.

0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345, 20206.1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 수하기로 결정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대가 를 산정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1과하는 경우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내국법인이 상기 인수대가 산 정과는 별도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한 사업 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목에서 규정한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 양수과정에서 양도, 양수자산과는 별 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 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0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568, 2020.1029. 및 사전-2018_법령해석법 인 -323, 2018.620.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 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청구법인은 2024.13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거래의 형식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건 거래의 최종 목적인 사업양수도를 위한 조직 및 전산IT 통합 등에 있어 3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항변하면서, 증빙으로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 간 합병무산 사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및 신한생명과 ING생명 간 통합 사례, 2020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을 제시 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 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롯데●●●는 쟁점사업부에 대한 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 • 지배하는 일반적인 물적분할과 달리 처음부터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 양수 도 및 합병이 목적인 비적격 물적분할이므로, 쟁점영업권(쟁점사업부 의 양도가액 - 쟁점사업부의 자산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 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감가상각자산을 규정하면서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을 열거하고 있고, 이 때 '분할은 그 문언상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다 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 득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물적 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70, 2020.629. 및 국 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568, 2020.10.29., 같은 뜻임), 청구법인 및 삼성○○○ 간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사업부에 대한 양해각서 및 주식 매매계약서 등을 직접 체결하고, 롯데●●● 발행주식의 양수도 대 가를 청구법인(롯데▲▲▲)이 삼성○○○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롯데●●●가 물적분할 당시 쟁점영업권을 취득 또는 손금산입하여 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다음으로 쟁점O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 점사업부에 대한 물적분할, 주식 양수도 및 합병 등을 각각의 거래 단계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적격)합병 당시 쟁점 영업권을 취득 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실질과세 원칙 상 당해 계약서 내용이나 형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 계약체결 경위 등 거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바

(나)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 법인과 삼성○○○는 이 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을 통하여 쟁점영업권 등 쟁점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는「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에 따라 '중요한 자산양수 도 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면서 부의 사항으 로 매각 목적은 '쟁점사업부 지분 매각', 매각 금액은 '전체 지분 2조 5,850억원(쟁점영업권 포함)', 매각 배경으로 '자동차용 전지사업을 글 로벌 1위로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 사업은 성숙사 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 역성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4년경 삼성그룹이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차원으로 비주력 사업인 항공 및 화 학분야 매각정리하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무산된 실패 경험이 있었기에, 이러한 실패를 회피하기 위하여 삼성○○○와 청구법인 간 양 해각서 등에 따라 이 건의 거래 구조를 불가피하게 선택하였던 것으 로 보이는 점, 이 건은 대규모 그룹사 간 거래로 조직 및 전산IT 통 합을 이행하는 데에 최소 3년여라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점,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의 지분 90%는 이 건 거래의 초기에 양수 도가 이루어진 점, 이 건 물적분할, 주식 양수도 및 합병은 하나의 일 련된 실질상 사업의 양수도 거래로 삼성○○○가 쟁점사업부의 양도차 익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부담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삼성○○○에게 지 급한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합리 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 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