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 1주택은 배우자(1.5/3.5), 장남(1/3.5), 차녀(1/3.5)의 지분으로 상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를 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장녀와 동일한 주소지로 2년간 주민등록만 이전함
- 장남과 차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함
상속인 | 주택소유 | 거주현황 |
배우자 | 무주택자 | 장녀와 주민등록상 2년간 동일 주소지 |
장녀 | 조합원입주권 보유 |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별도 거주 |
장남, 차녀 | 무주택자 |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2.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장남, 차녀)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를 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장녀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