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6.28.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이 2017.6.8. 실시한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발행주식 4,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한편, 쟁점법인은 경산 OOO 상가 개발을 위하여 2016.6.1. 경상북도 경산시 OOO 대 1,500㎡ 및 같은 동 639 주차장 부지 3,554.4㎡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10.18. 및 2017.11.6. 위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7.1.19. 위 중산동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건물을 착공하여 2017.10.20. 사용승인을 받고, 2017.5.6. 위 주차장 부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착공하여 2018.7.20.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23.2.1.~2023.3.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7~2021년 증여분 증여세 세무조사 및 쟁점법인에 대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17.6.8. 위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3.7.5. 청구인에게 2018.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4.6.28.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